2. 주장 및 판단
1. 원고 주장 원고가 이 사건 형사판결로 선고받은 추징금을 모두 완납함으로써,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에 따라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 주장
- 가)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에 따른 적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
- 나) 이 사건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에서 정한 경정청구기간 도과 후에 청구되었으므로, 이를 이유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5조 제1항, 제56조 제2항에 의하면, ‘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위법한 처분(재조사결정에 대한 처분 제외)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5조의2 제3항 단서는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세무서장으로부터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62조 제1항은 ‘심사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9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그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을 거쳐 조세심판원장에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국세기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청에 대한 심사청구,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에 근거한 원고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으로서, 국세기본법에 따른 처분에 해당한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전인 2016. 4. 19.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을 뿐이고(위 1.의 라.), 달리 원고가 국세청에 대한 심사청구,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