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
1. 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배상금은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가 아니고, 또 그 채무가 금전채무라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므로,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약정지연손해금은 구 소득세법(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소득세법이, 2011년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2012. 1. 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구 소득세법이 각 적용되나,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이 위 각 조항은 실질적인 내용이 동일하므로 별다른 언급이 없는 이상 ‘구 소득세법’은 2012. 1. 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본다)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말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6562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 즉 ① 원고는 1차 약정 당시 원고가 지급한 금액에 일정이율을 더한 금액을 약정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약정한 점, ② PPP은 2010. 1.부터 2011. 1.까지 사업수익에 관계없이 10회에 걸쳐 1차 쟁점금액(662,4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이는 8회분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인 점(46억 원 × 1.8% × 8회), ③ 원고는 각 관련사건에서 PPP과 CCC산업을 상대로, PPP은 1. 다.항 기재 표와 같은 각 ‘금액’을 원고로부터 차용하였으므로 위 각 ‘금액’과 이에 대하여 각 ‘연체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고, PPP과 CCC산업은 위 주장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다만 CCC산업은 보증채무 청구사건에서 집행비용에 관한 일부 주장을 하였으나, 위 각 금액이 대여금이라는 점을 다투지는 아니 하였다) 등을 종합하면 1차 약정은 실질적으로 원고 지급금액에 관한 소비대차 계약에 해당하고, 그 변제일은 1. 다.항 기재 표와 같은 각 ‘금액’을 기준으로 각 ‘연체일’의 전날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원고 지급금액의 각 변제기는 2010. 9. 4.부터 2010. 10. 27.까지 기간에 모두 도달하게 되므로 1차 쟁점금액 중 아래 표 순번 1 내지 7번 기재 각 금액은 위각 변제기 이전에 지급된 대여금의 약정이자이므로 구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 에서 정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같은 표 순번 8, 9, 10번 기재 각 금액은 위 각 변제기 이후에 지급된 약정이자 상당의 지연손해금이므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에서 정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1. 원고와 PPP은 2012. 5. 25. 1차 약정에 의한 미지급 약정금(월 1.8%)이 1,646,570,959원임을 확인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가 원고 지급금액, 1차 약정에 의한 미지급 약정금 등을 회수하기 위하여 PPP을 상대로 제기한 지급명령 신청사건 등에서 8,000만 원 상당의 소송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또한, 일반적으로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계약 당사자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은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대방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53865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PPP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재산적인 손해의 배상만으로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2차 쟁점금액은 비록 미지급 약정금, 소송비용, 위자료로 명목상 각 구분되어 있기는 하나, 위 각 금액은 결국 PPP이 원고 지급금액의 반환의무와 1차 약정에 정한 약정금 지급의무를 불이행함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에서 정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1. 관련법리 등
- 가) 비영업대금의 이자에 대한 지급약정일이 도래하면 그 이자소득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이를 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지급약정일이 도래하였다 하더라도 이자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이자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지 않을 수 있다.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며, 이자채권의 회수불능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13160 판결 등 참조).
- 나) 소득세는 사법상 성질이나 효력에 불구하고 일정한 경제적 이익을 지배․관리․향수하는 경우에 납세자금을 부담할 담세력이 있다고 보아 그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므로, 사법상 어떠한 소득이 생긴 것으로 보이더라도 그것이 계산상․명목상의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경제적 이익을 지배․관리․향수할 수 없고 담세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면, 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소득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채무자가 양도하는 채권의 가액에서 원래의 채권에 대한 원리금을 넘는 금액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서 채권자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로 채무변제에 갈음한 채권양도를 한 경우, 채권자로서는 비록 채무자 및 채권 액면금액 등이 변경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채권이라는 형태의 자산을 보유한 채 그 실질적․종국적인 만족을 얻지 못한 상태에 머물게 된다는 점에서 종전과 다름이 없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도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를 원칙적으로 ‘지급을 받은 날’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채권자가 채무변제에 갈음한 채권양도로 원래 채권의 원리금을 넘는 새로운 채권을 양수함으로써 원래의 채권이 소멸한 것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직 원래의 채권에 대한 기타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고, 채권자가 양수한 채권에 기하여 원래의 채권의 원리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현실로 추심한 때에 비로소 원래의 채권에 대한 기타소득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2두28339 판결 등 참조).
- 다) 후발적 경정청구제도의 취지, 권리확정주의의 의의와 기능 및 한계 등에 비추어 보면,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여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되었다면, 사업소득에서 대손금과 같이 소득세법이나 관련 법령에서 특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실현되지 아니한 소득금액을 그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대한 차감사유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이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두18810 판결 참조). 그리고 후발적 사유를 원인으로 한 경정청구 제도가 있다고 하여 그 처분 자체에 대한 쟁송의 제기를 방해하는 것은 아니므로 경정청구와 별도로 부과처분을 다툴 수 있다(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1두5989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1245 판결 등 참조). 즉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를 부과처분의 위법사유로도 주장할 수 있다.
2. 인정사실
- 가) 원고는 PPP 소유의 안성시 ○○면 ○○리 ○○-○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1타경○○○호, 2012타경○○○(병합)]에서 근저당권자로서 7억 5,000만 원, 일반채권자로서 977,196,929원을 배당받고, 위 배당금 중총 1,725,513,309원[=7억 5,000만 원 + 975,513,309원(배당액 975,513,309원 - 집행비용 1,683,620원)]이 원고의 대여금 원금에 충당되었다.
- 나) PPP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 다) 보증인 CCC산업 소유의 안성시 ○○면 ○○리 ○○-○ 토지 외 60필지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타경○○호)가 진행되었는데, 원고는 위 ○○리 ○○-○ 토지 등에 채권최고액 38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 받았다. 위 각 토지는 2016. 10. 4. 24,322,222,000원에 매각되었고, 그 배당기일은 2017. 8. 30.로 예정되어 있으며, 원고보다 선순위인 근저당권자들의 채권최고액은 약 210억 원, 평택세무서의 압류 및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의 가압류 금액은 약 23억 원에 이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6 내지 14호증, 을 제7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 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PPP로부터 원고 지급금액에 관한 약정이자 또는 손해배상금으로 총 2,387,913,309원(=1차 쟁점금액 662,400,000원 + 위 2) 가)항 기재 1,725,513,309원)을 지급받은 점, PPP 소유의 각 부동산에 부동산 가액을 넘는 원고를 제외한 다른 채권자들의 압류채권 또는 근저당권이 존재하는 점, 위 2) 다)항 기재 ○○시 ○○면 ○○리 ○○-○ 외 60필지 토지에 관한 배당절차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 배당액은 없다고 보이는 점, ○○시 ○○면 ○○리 ○○-○ 토지는 CCC산업의 공장용지이고, 위 2)나)항 기재 서울시 ○○구 ○○동 ○-○○ 토지는 PPP의 자택으로 보이는데, 위 각 토지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장래에 진행될 예정이고, PPP 등은 이미 국세를 포함한 세금, 공과금 등을 체납하고 있으며, 원고 외에도 다른 채권자들이 다수 존재하므로 주채무자 PPP, 보증인 CCC산업에게는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만한 자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 나) 따라서 채권자인 원고가 이 사건 각 쟁점금액에 관하여 채권 원금에 해당하는 원고 지급금액(46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현실로 추심하지 못하였고, 주채무자 PPP, 보증인 CCC산업의 무자력으로 인하여 장래의 추심가능성 역시 없다고 보이는 이상 원고 지급금액에 대한 이자소득 또는 기타소득은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것이며, 설령 2차 약정이 기존의 채권을 소멸시키고 새로운 채권을 발생시키는 ‘경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비록 채권액 등이 변경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PPP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한 채 그 실질적․종국적인 만족을 얻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위와 같은 결론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
-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PPP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보전절차를 미리 이행하지 않았거나 같은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행위를 하였고, 위 행위는 기타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설령 원고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자나 지연손해금의 추심이 가능한데도 무상대여와 같은 상태로 방치하거나 이를 면제하는 등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누7406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각 쟁점금액에 관하여 후발적인 사유로 그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고, 원고는 경정청구와 별도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도 위 각 부과처분을 다툴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