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은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위하여 면적 위치 용도 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이 사건 아파트는 이 사건 비교아파트와 위치, 층수 및 기준시가가 현저히 상이하므로, 이 사건 비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비교아파트는 이 사건 아파트와 동일한 단지 내에 위치한 동일한 면적 과 방향을 하고 있는 아파트인데, 15층 아파트건물 중 이 사건 아파트는 12층에, 이 사건 비교아파트는 3층에 각각 위치하고 있고, 이 사건 비교아파트의 남측으로 건물이 위치하고 있으며, 이 사건 아파트는 왕십리역 방향으로 조망이 트여있다.
2. 이 사건 아파트와 이 사건 비교아파트의 구체적인 동 호수, 면적, 위치, 거래일 자, 거래금액 및 기준시가는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본문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의 그 거래가액(제1호)을 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항은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의 그 거래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에서 증여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그 시가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어야 함을 전제로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대략적인 기준을 제시하면서 그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따라서 그 위임에 따른 시행령 제49조 제5항,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에 발생한 유사 재산의 거래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보기 위해서는 증여일 당시와 유사 재산의 거래일 사이에 가격 변동이 없어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두30038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이 사건 비교아파트는 이 사건 아파트와 동 및 층수는 서로 상이하지만 같은 단지내에 있는 주거용 아파트로서 그 위치가 유사하고, 면적용도방향이 동일한 점, ② 15층 아파트건물 중 이 사건 아파트가 12층에 위치하여 3층에 위치한 이 사건 비교아파트에 비하여 일반적으로 선호도가 더 높은 층에 위치하고 있는바, 이 사건 비교아파트의 증여일 무렵의 실제 매매거래가액이 710,000,000원인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기준시가 512,000,000원은 실제 시가와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비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은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일에 인접하여 매매가 이루어진 것이고, 위 증여당시와 이 사건 비교아파트 매매당시에 가격에 급격한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비교아파트의 매매는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와 면적 위치 용도 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아파트의 매매이고, 그 매매가액도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정상적인 거래가액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비교아파트의 매매가액 710,000,000원이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임을 전제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5항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