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법인의 양도소득을 신고 누락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해 결정‧고지 처분을 하였고, 위 양도차익 이외에 추가로 이 사건 금액 상당만큼 원고의 순자산이 증가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원고가 법인의 양도소득을 신고 누락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해 결정‧고지 처분을 하였고, 위 양도차익 이외에 추가로 이 사건 금액 상당만큼 원고의 순자산이 증가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17구합6200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 주식회사 피 고 DD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11. 15. 판 결 선 고 2017. 12. 20.
1. 피고가 2016. 1.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법인세 540,457,760원(신고불성실가산세 33,301,975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74,136,030원 포함)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원고 주장 원고는 2010년경에 보유하고 있던 자산이 거의 없었고, 2010. 7.경 이 사건 토지를 30억 원에 매수하여 이를 32억 원에 매도한 것 외에 다른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토지 매입대금 30억 원은 원고의 실질적 운영자인 BBB이 지인들로부터 차용하여 마련한 돈으로 지급하였다. 피고는 위 토지 매입대금의 출처에 관한 입증없이 위 토지 매도대금 중 일부인 이 사건 금원을 원고의 2010년 귀속 사업소득으로인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매도대금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그에 대한 매출신고를누락하였으므로, 위 매도대금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1. 3. 31. 대통령령 제22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2호에서 정한 자산의 양도금액으로서 원고의 2010사업년도 수익에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원고가 위 매도대금 중 이 사건 금원을 사외로 유출하여 피고의 실제 운영자인 BBB에게 귀속시켰으므로, 피고가 위 금원을 피고의 익금에 산입하고 이를 그 귀속자인 BBB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은 구 법인세법 제67조 (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
1.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3조 제1항 본문, 각 호는 ‘법인세는 각 사업년도의 소득(제1호), 청산소득(제2호),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제3호)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있고, 같은 법 제14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은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호는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에 자산의 양도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이 그 자산을 양도하고도 그 양도대금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장되지 않은 양도대금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증명하여야 하며(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5두2049 판결), 장부에 기재되지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치 않은 한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두611 판결 등참조). 그러나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어느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처분의 적법성이 다투어지는 경우 그 과세소득이 있다는사실 및 그 소득이 당해 사업연도에 귀속되었다는 사실은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하고, 그 소득이 어느 사업연도에 속한 것인지 확정하기 곤란하다 하여 과세대상 소득의확정시기와 관계없이 과세관청이 그 과세소득을 조사·확인한 대상 사업연도에 소득이귀속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두11234 판결, 대법원 2000.2. 25. 선고 98두1826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가 2010. 8. 23. 학교법인 QQ학원에게 이 사건토지를 32억 원에 매도하고, 피고에게 2010년 귀속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위 토지 양도에 관한 사항(양도소득 등)을 누락한 사실은 앞의 1.의 나.에서 인정한 것과 같고, 을제1호증, 을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매수 및 매도 거래에 관한 사항과 그 매수 및 매도대금에 관한 사항을 원고의 법인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매도대금 중 일부(이 사건 금원 포함)가 원고의 실제 운영자 BBB, 원고 대표이사 CCC 등에게로 유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4, 5호증, 을 제2호증의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2010. 7. 1. CCC 외 4명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30억 원(이하 ‘이 사건 매수대금’이라 한다)에 매수하였고, 그 직후인 2010. 8. 23. 학교법인 QQ학원에게위 토지를 32억 원에 매도한 사실, ② 피고가 이 사건 처분 후인 2016. 3. 8. 이 사건토지의 매매에 따른 양도차익 2억 원(32억 원-30억 원)을 원고의 2010사업년도 법인세과세표준에 합산하는 내용의 2010사업년도 법인세 결정(경정)․고지 처분을 한 사실(을제2호증의 2), ③ 원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는 2010. 4.경부터 2010. 7. 초경까지 최대 1억 원 미만의 금액만이 예치되어 있었고, 2010. 7. 26. 이 사건 매도대금 중 15억원, 2010. 8. 6. 17억 원이 각 위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①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호에 의하면,법인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금액”은 익금에 포함되어야 하고, 같은 법 제1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호에 의하면,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은 손금에 포함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 토지 매도대금 32억 원을 원고의 2010사업년도 익금에 산입할 경우, 그와 동시에 위 토지의 매도 당시 장부가액이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는 점, ② 원고는 2017. 7. 1. 이 사건 토지를 30억 원에 매수한 후, 불과2개월만인 2010. 8. 23. 위 토지를 32억 원에 매도하였으므로, 원고가 위 토지를 고가에 매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장부가액(손금에 포함될 금액)은 30억 원 상당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에 의하면 익금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의미하는바, 이 사건 토지의 매수 및 매도 거래로 인한 원고의 순자산 증가액은 위토지의 양도차익인 2억 원이라 할 것인데, 피고는 위 양도차익 2억 원을 원고의 2010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에 익금으로 산입하는 내용의 법인세 경정결정을 이미 한점, ④ 피고는 원고가 2010사업년도에 위 양도차익 2억 원 외에 추가로 이 사건 금원(1,642,000,000원) 상당의 소득을 얻을 만한 사업을 영위하였음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토지를 32억 원에 매도함으로써 원고의 순자산이 그 양도차익 2억 원 외에 추가로 이사건 금원(1,642,000,000원) 상당액만큼 증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2010사업년도에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 상당의 소득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2010사업년도에 이 사건 금원 상당의 소득을 얻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