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이상 계속하여 농작물 등을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서 규정한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이상 계속하여 농작물 등을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서 규정한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7구합6187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7. 20. 판 결 선 고
2017. 9. 1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6. 3. 원고에 대하여 한 197,566,710원의 증여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 은 농지를 그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자경농민)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 해당농지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 전체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2항에 의하면,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 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고, 제68조 제3항 제2호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 계비속”은 농지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으로서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며, 농지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 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원고가 영농자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9, 12 내지 16, 24, 27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증인 CC, DD의 증언만으로 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이 사건 농지에서 농작물 등을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구 조세특례제 한법 제71조에서 규정한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11. 9. 17.부터 계속하여 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04. 6. 25. 주소지만을 위 00시 00면 00리 73으로 이전하였을 뿐 실제로는 가족과 함께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 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