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식들에 관하여 재차명의신탁인정되나, 재차 명의신탁된 주식중 일부가 누구에게 이전되었는지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해당부분 증여세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함
각 주식들에 관하여 재차명의신탁인정되나, 재차 명의신탁된 주식중 일부가 누구에게 이전되었는지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해당부분 증여세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함
사 건 2017구합6134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1. 28. 판 결 선 고
2020. 2. 6.
1. 피고가 2016. 3.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12월 귀속 증여세 9,204,460원, 2009년 12월 귀속 증여세 119,431,220원, 2010년 12월 귀속 증여세 9,449,31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16. 3.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12월 귀속 증여세 293,675,6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앞서 본 사실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2 내지 19, 21 내지 2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판단한다.
1. 원고와 △△, □□, ㄹㄹ의 관계 쟁점 주식의 구체적인 소유관계를 파악하려면 먼저 원고와 △△, □□, ㄹㄹ의 관계를 볼 필요가 있는데, 원고는 △△과 □□의 실제 운영자이고 ㄹㄹ에 대하여는 영향력을 갖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원고가 1987년 설립하여 1991. 6. 25. 방위산업체로 선정된 전자제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ㅋㅋ(이하 ‘ㅋㅋ’이라 한다)은 설립 당시부터 1997. 8. 6.까지 원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원고는 2001년 사단법인 ○○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 자신 명의의 주식 전부(지분율 43.33%)를 증여한 후 ○○연구원의 고문 직함을 가지고 있는데, 군납비리에 연루되어 2004년 뇌물공여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다.
② △△은 2002. 11. 16. 설립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2003. 7. 1. 방위산업체로 지정된 후 2003. 8. 1. ㅋㅋ의 사업과 자산을 양수하여 동일한 사업장에서 현재까지 방위산업을 영위하고 있다.
③ △△ 주식의 실제 소유관계를 보면 원고가 △△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음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 예로 2006년경 신AA은 그 명의의 △△ 주식 39,352주에 관하여, 오BB는 그 명의 주식 63,673주 중 53,673주에 관하여, 이CC는 그 명의 주식 84,640주에 관하여, 김DD은 그 명의 주식 97,047주 중 87,047주에 관하여, 김EE은 그 명의 주식 63,673주 중 53,673주에관하여 각각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출자확인서를 작성하였고, 2011년에는 임FF이 그 명의의 165,820주 전부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출자확인서를 작성하였다. 2006년 말을 기준으로, 위와 같이 출자확인서로 원고의 소유임이 확인된 주식 수만 371,365주에 달하고[신AA 39,352주 + 오BB 53,673주 + 이CC 40,000주(2006년 말에 40,000주로 감소하였다) + 김DD 87,047주 + 김EE 53,673주, 임FF 97,620주(2006년 말에는 97,62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정GG 명의의 94,000주, 지SS 명의의 52,645주 중 13,845주, 이II 명의의 41,150주 중 13,500주는 아래 2), 4), 6)항에서 보듯이 모두 원고가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결국 원고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것이 확인되는 주식 수만 492,710주로서 전체 주식 637,800주의 약 77%에 이른다. 한편 지SS은 ㅋㅋ과 △△에서 자금 관리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이II은 원고의 운전기사였으며, 44,640주를 보유한 주주 이HH은 이후 2009년 원고와 결혼한 이OO의 아버지이다. 이와 같이 원고가 주식의 대부분을 실제 소유하였다고 보일 뿐 아니라 다른 주식들의 대부분도 원고가 실질적으로 고용한 사람들 또는 원고의 인척이 보유하고 있다.
④ 원고가 △△의 경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정황도 드러난다. 첫쪽에 ‘기업경영참고용’이라고 기재된 원고의 수첩에는 △△의 경영과 관련한 내용들이 원고의 자필로 기재되어 있고, 2011년 당시 △△의 임원이던 임FF(1990년 주식회사 ㅋㅋ에 입사하여 2006. 8. 23.부터 2009. 12. 21.까지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등이 원고를 참조 또는 받는 사람으로 하여 업무에 관한 이메일을 주고받았으며, 원고가 그 과정에서 출력한 이메일에 자필로 업무에 관한 내용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의 2003년 유상증자가 원고의 지시에 의하여 시행된 사실이 확인되고, 원고는 2015. 7. 15. △△과 주식회사 HH(이하 ‘HH’라 한다) 사이에서 체결된 주식양수도계약의 협상 과정에서 △△의 대표로 단독 참석하여 양해각서 초안 내용을 합의하였다. 2010년 4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에서 근무하던 이MM는 원고가 주 2~ 3회 정도 회사를 방문하여 대표이사 김NN과 회의를 하였고 원고의 방이 따로 마련되어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⑤ □□는 원고가 1994년 설립한 회사로, 2009년 말 지분 45%는 지SS, 40%는 ㄹㄹ, 15%는 원고의 형인 정GG이 보유하다가 2011년에 ㄹㄹ가 지분 100%를 보유하게 되었는데, ㄹㄹ는 아래에서 보듯이 원고의 배우자가 소유하는 회사이다. 위와 같은 설립 경위, 지분의 이전 및 보유관계에 원고가 1997. 5. 29.~ 1998. 5. 27.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1999년 이후로는 직원으로 등재되어 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점, 사실상 영업활동이 없는 □□에 원고가 2011년 29억을 대여하기도 한 점, 임FF은 □□는 원고의 회사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는 원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⑥ ㄹㄹ는 원고의 배우자 이OO가 2007년 설립한 회사로 2009년 기준으로 이OO와 그 아버지 등 특수관계인이 지분을 전부 보유하고 있다(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삼영기획). 여기에 ㄹㄹ가 위에서 본 것처럼 원고가 지배하는 □□의 주식을 그 명의로 보유한 점이나 원고가 2009년 이OO와 결혼한 후 본점 소재지를 □□ 소유의 건물인 서울 영등포구 한 점 등을 더하여 볼 때, 원고는 ㄹㄹ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쟁점 주식 중 정GG으로부터 □□에 이전된 94,000주에 관하여 ① 이 부분 94,000주 중 43,185주는 김PP으로부터 원고의 형인 정GG을 거쳐 □□에 명의개서된 것이다. 즉 △△의 주식 70,530주가 2003년부터 김PP의 명의로 되어 있었는데, 2006년 그 중 43,185주가 정GG에게, 그 중 13,845주가 지SS에게, 그 중 13,500주가 이II에게 명의개서되었다. 그런데 김PP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신 명의로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던 위 주식 70,530주는 원고의 부탁에 따라 명의만을 빌려준 것일 뿐이고, 정GG, 지SS, 이II과도 실제 주식을 매매한 사실이 없으며 원고의 부탁에 따라 그와 같은 외관을 만든 것 뿐이라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을 제7호증). 김PP이 위 주식 70,530주를 원고의 주장처럼 액면금에 매수하였다가 다시 액면금에 매도할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김PP이 정GG, 지SS, 이II으로부터 대금을 받았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지SS, 이II은 액면가로 대금을 정한 경위에 관하여 단순히 원고가 정해 주었다거나 일반적으로 주가가 5,000원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등 실제로 경제적인 판단을 거쳐 주식을 매수한 사람으로 보기 어려운 진술을 한 점, 원고는 이II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서버밴 차량을 주었고 이II이 이 차량을 김PP의 위 13,500주와 교환한 것이라고 설명하나, 이는 김PP의 진술과 다를 뿐 아니라 3년 반 정도의 기간 근무하였고 연 2,0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던 이II에 대한 퇴직금으로 위 주식 가액 6,750만 원 상당의 차량을 지급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이에 관한 회계자료도 없어 위 설명은 설득력이 없는 점 등도 김PP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그렇다면 위 43,185주는 원고가 김PP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② 이 부분 94,000주 중 46,815주는 예RR로부터 정GG에게 명의개서되었는데, 정GG이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는 납득할 만한 자료가 없다.
③ 이 부분 94,000주 중 정GG이 김QQ으로부터 매수하였다는 4,000주 역시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오히려 원고의 자필로 ‘김QQ 주식 취득’이라고 기재한 관련 서류가 존재한다.
④ 위와 같이 김PP의 명의였던 43,185주가 당초부터 명의신탁된 주식이고 정GG은 원고의 형으로서 실제로 대금을 지급하거나 한 사실이 없으며 김PP과 정GG 사이의 형식적인 거래는 원고의 부탁에 따라 이루어진 점, 예RR와 김QQ의 명의였던 다른 주식들에 관하여도 정상적인 매매라면 있었어야 할 대금 지급과 같은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에다가 앞서 보았듯이 원고가 △△의 실제 운영자인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정GG이 보유하던 94,000주는 모두 원고로부터 명의신탁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⑤ □□와 정GG 사이의 거래일인 2009. 1. 10. 무렵은 물론 그 후로도 □□의 대금 지급에 관한 금융거래자료가 없었고, 6년 이상이 지나 이 사건 세무조사가 시작된 후에야 일부 대금 지급 명목의 입금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위 거래에 관한 증권거래세는 △△이 납부하여 원고의 가수금 반제로 회계처리되었다. 여기에 당초 정GG이 보유하던 94,000주 자체가 원고로부터 명의신탁된 것이고 원고가 △△과 □□를 모두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위 94,000주는 원고가 □□에게 다시 명의신탁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쟁점 주식 중 신AA로부터 □□로 이전된 39,352주에 관하여 앞서 제3의 가. 1) ③항에서 보았듯이 신AA이 보유하던 주식 39,352주는 모두 실제로는 원고의 소유임이 출자확인서(을 제8호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와 같이 위 39,352주가 당초부터 원고로부터 명의신탁된 주식인 점에다가 □□가 신AA의 계좌로 입금한 매수대금의 출처는 △△으로부터 이체된 돈이고 신AA의 계좌로 입금된 돈이 다음 날 또는 3일 후에 전액 출금된 점, 신AA의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로부터 송금받은 돈으로 납부된 점, 원고와 △△, □□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가 신AA에게 대금을 지급한 것은 외형일 뿐 □□ 명의의 위 39,352주는 원고가 재차 명의신탁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쟁점 주식 중 지SS으로부터 □□에 이전되었다는 5,451주, ㄹㄹ에 이전되었다는 8,394주에 관하여 가) 위 2)의 ①항에서 보았듯이 지SS이 김PP으로부터 명의개서받은 13,845주는 원래 김PP이 원고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이고, 김PP은 지SS으로부터 대금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지SS이 달리 김PP이 아닌 원고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금융자료도 없다. 여기에 지SS이 ㅋㅋ에서 재무관리를 담당하였고 △△에서도 임원으로서 같은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의 대표이사로도 재직한 점, 원고가 △△ 및 □□를 지배하는 실제 운영자인 점까지 더하여 보면, 지SS 역시 원고로부터 위 13,845주를 명의신탁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지SS이 위와 같이 명의수탁받은 주식이 이전된 경우, 원고가 그 상대방에게 주식을 매도 또는 증여하였거나 혹은 지SS이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주식을 처분한 것이 아니라면 원고와 그 상대방 사이에서도 여전히 명의신탁관계가 유지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런데 원고와 □□, 리어오시에이트 사이에 매매 또는 증여가 있었다고 볼 자료는 없고, 지SS이 원고가 지배하거나 영향력을 갖고 있는 □□와 ㄹㄹ에 주식을 임의로 처분한다는 것은 상정하기 어렵다. 원고는 □□와 ㄹㄹ로부터 지SS의 계좌에 주식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입금된 점을 들어 위 회사들이 지SS으로부터 정상적으로 주식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지SS이 주식대금을 받을 이유가 없으므로 적어도 위 13,845주에 관하여는 그러한 입금액이 실제 대금이라고 보기 어렵고, □□가 지SS의 계좌에 입금한 매수대금 대부분이 당일 또는 수일 내로 출금되었고, ㄹㄹ가 지SS의 계좌로 입금한 매수대금 299,955,000원 중 2억 원이 당일 출금되었으며 위 돈을 △△에게 대여하였다는 지SS의 설명은 △△의 회계자료와 맞지 않는 점, □□나 ㄹㄹ는 원고가 지배하거나 영향력을 갖고 있는 회사들인 점 등을 보면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위 13,845주가 □□나 ㄹㄹ에게 이전되었다면 이는 원고가 위 회사들에 재차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5. 쟁점 주식 중 이CC로부터 □□에 이전된 40,000주에 관하여 이CC는 2011년 당시 보유하던 주식 40,000주에 관하여 실제 소유자가 원고임을 확인하는 출자확인서(을 제8호증)를 작성하였고(2006년에도 보유하던 주식 전부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출자확인서를 작성하였다), 그 40,000주가 2013. 3. 11.자 거래에 따라 □□에 명의개서된 것이다. 이와 같이 위 40,000주가 당초부터 원고로부터 명의신탁된 주식인 점에다가 □□가 대금을 지급하지도 않은 점, 원고의 △△, □□에 대한 지위 등을 고려하면 위 40,000주는 원고가 □□에 재차 명의신탁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6. 쟁점 주식 중 이II으로부터 ㄹㄹ에 이전되었다는 13,500주에 관하여 가) 위 2)의 ①항에서 자세히 보았듯이 이II이 김PP으로부터 이전받은 13,500주는 원래 김PP이 원고로부터 명의신탁받았던 것이고, 앞서 본 김PP의 진술 내용에 원고가 위 주식을 이II에게 매도하였거나 혹은 증여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원고의 △△ 및 ㄹㄹ에 대한 지위, 원고와 이II의 관계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이II 역시 원고로부터 위 13,500주를 명의신탁받았다고 볼 것이다. 그리고 이II이 명의수탁받은 위 주식이 이전된 경우, 원고가 그 상대방에게 주식을 매도 또는 증여하였거나 혹은 지SS이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주식을 처분한 것이 아니라면 원고와 그 상대방 사이에서도 여전히 명의신탁관계가 유지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런데 원고와 ㄹㄹ 사이에 매매 또는 증여가 있었다고 볼 자료는 없고, 이II이 원고가 영향력을 갖고 있는 ㄹㄹ에 주식을 임의로 처분한다는 것은 상정하기 어렵다. 원고는 ㄹㄹ로부터 이II의 계좌에 2009. 10. 27.부터 2010. 4. 21.에 걸쳐 위 13,500주를 포함한 35,150주에 관한 대금액인 175,750,000원(1주당 대금 액면가 5,000원)이 입금된 점을 들어 위 회사가 이II으로부터 정상적으로 주식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이II이 주식대금을 받을 이유가 없으므로 적어도 위 13,845주에 관하여는 그러한 입금액이 실제 대금이라고 보기 어렵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 13,500주가 ㄹㄹ에게 이전된 경우 이는 원고가 위 회사에 재차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7. 쟁점 주식 중 오BB로부터 ㄹㄹ에 명의개서된 53,673주에 관하여 앞서 보았듯이 오BB는 출자확인서에서 자신 명의의 주식 63,673주 중 53,673주가 실제로는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위 53,673주가 당초부터 원고로부터 명의신탁된 주식이기에 오BB가 대금을 지급받을 이유가 없는 점에다가, 대금 명목으로 ㄹㄹ에서 오BB의 계좌로 입금된 돈이 그날 바로 정GG의 계좌를 통하여 원고에게 귀속되었고, 이에 관하여 차용금을 상환한 것이라는 오BB의 설명은 그 주장하는 이자 지급 내역 등과 맞지 않아 믿기 어려우며, 위 거래에 관한 오BB의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는 △△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으로 납부되었다. 여기에원고의 △△, ㄹㄹ에 대한 지위 등을 고려하면, ㄹㄹ가 오BB에게 대금을 지급한 것은 외형일 뿐 ㄹㄹ 명의의 위 53,673주는 원고가 재차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8. 쟁점 주식 중 임FF으로부터 ㄹㄹ에 명의개서된 165,820주 임FF은 2011년 출자확인서(을 제8호증)에서 자신 명의의 주식 165,820주 전부가 실제로는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하였고, 2011. 12. 6. 임FF과 원고가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에서 임FF이 자신 명의 주식의 관리나 처분 등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점도 이를 더욱 뒷받침한다. 이와 같이 위 165,820주가 당초부터 원고로부터 명의신탁된 주식이고, ㄹㄹ도 임FF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임FF이 부담할 증권거래세까지 대납한 점, 원고의 △△, ㄹㄹ에 대한 지위 등을 고려하면, ㄹㄹ 명의의 위 165,820주는 원고가 재차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것이다.
9. 소결론 쟁점 주식 중 위 4)항에서 본 13,845주, 위 6)항에서 본 6,000주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를 □□ 또는 ㄹㄹ에 명의신탁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나머지 주식은 원고가 명의신탁한 사실이 인정된다.
1. 구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증명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등 참조).
2. 원고는, □□와 ㄹㄹ에 △△ 주식을 재차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회피되는 조세가 없을 뿐 아니라 그러한 명의신탁의 목적은 원고가 소유하는 주식의 명의자가 분산되어 있어 이를 □□와 ㄹㄹ로 모으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가.항에서 본 것처럼 원고가 □□와 ㄹㄹ에 재차 명의신탁한 주식들은 모두 개인 명의에서 법인 명의로 이전된 것으로, 개인의 배당소득에 적용되는 소득세법의 세율보다 법인의 배당소득에 적용되는 법인세법의 세율이 유리한 면이 있는 점에서(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에 의할 때 종합소득 과세표준 1,200만 원 이하는 세율이 6%이지만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4,600만 원까지는 15%, 8,800만 원까지는 24%, 1억 5,000만 원까지는 35% 등으로 상향되어 5억 원 초과을 초과하는 금액은 42%에 달하는 반면에,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에 의하면 법인세의 세율은 2억 원 이하는 과세표준의 10%, 2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200억 원까지 20%에 불과하다) 회피되는 조세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에 드러난 사정들만을 가지고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에서 본 원고의 □□와 ㄹㄹ에 대한 주식 명의신탁이 구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각 청구 중 2010년 12월 귀속 증여세 9,204,460원, 2009년 12월 귀속 증여세 119,431,220원, 2010년 12월 귀속 증여세 9,449,310원의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각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별지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가 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