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배원이 등기우편물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주면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거주자에게 전달하여 왔으며, 이러한 배달방법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왔다면,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묵시적으 위임한 것이라고 볼수 있으므로, 아파트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납세의무자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집배원이 등기우편물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주면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거주자에게 전달하여 왔으며, 이러한 배달방법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왔다면,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묵시적으 위임한 것이라고 볼수 있으므로, 아파트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납세의무자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사 건 2017구합61127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 고 유○○ 피 고 동★★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05. 30. 판 결 선 고
2017. 06. 2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5.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79,485,6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