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주식 전부를 사실상 소유한 주주로서 사실상 경영에 참여하여 경영전반의 의사결정과 집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회계와 업무에 관한 감독권을 행사한 임원으로서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대표자에 해당.
발행주식 전부를 사실상 소유한 주주로서 사실상 경영에 참여하여 경영전반의 의사결정과 집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회계와 업무에 관한 감독권을 행사한 임원으로서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대표자에 해당.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0667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10. 12. 판 결 선 고
2017. 11. 2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5.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274,799,160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215,348,730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102,685,420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14,983,57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앞에서 본 증거들 및 갑 제5 내지 7호증, 을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DD건설을 설립할 당시 JJJ에 재직 중이던 심00을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경리담당 직원이었던 여00, 배우자 오00 및 심00에게 주식명의신탁을 하였으며, 이후에도 JJJ에 장기 재직한 직원 등에게 DD건설 주식 전부를 명의신탁 하였다.
② DD건설의 주식을 유상증자 할 때에도 사채업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위 명의신탁한 주식의 증가분에 상응하는 주금을 일괄하여 납입한 후 이를 다시 인출하여 사채업자에게 반환하는 방식으로 주금 가장납입을 하였고, 그 대출 수수료 1,100만 원은 DD건설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되었다. 중부지방국세청에서 DD건설의 명의상 주주들에게 주식 취득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는데, 명의수탁자인 위 주주들 전원은 이에 관한 어떠한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③ DD건설은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과정에서 상대 회사에 가공매입액을 입금한 후 수수료 등을 차감한 금액을 원고와 JJJ의 직원인 남00 명의의 계좌로 돌려받았고, 위 반환금은 원고의 지시에 따라 사용·관리되었다.
④ DD건설이 실시한 공사 진행 관련 문서의 결재란에 원고가 대표자로서 서명하는 등 DD건설의 실질적인 권리와 의무, 자금에 관한 권한을 원고가 행사하였다.
3.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 사건 세무조사에서 원고와 남00이 ‘원고가 DD건설의 실질적인 대표자이고 DD건설 발행주식 전부를 배우자 오00과 JJJ의 직원 등에게 명의신탁 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한 점, DD건설의 대표이사 내지 주주로 등재되었던 사람들은 모두 원고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JJJ의 직원으로 근무하였거나 위 회사 직원의 배우자(원고의 배우자 포함)이고, DD건설의 경리 업무를 JJJ의 경리과 차장 남00이 담당한 점, 원고가 DD건설의 공사 관련 서류에 최종 결재권자로 서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DD건설의 발행주식 전부를 사실상 소유한 주주로서 사실상 경영에 참여하여 경영전반의 의사결정과 집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회계와 업무에 관한 감독권을 행사한 DD건설의 임원으로서 DD건설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반하는 듯한 갑 제6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려우며, 갑 제5, 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