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부과제척기간 5년이 만료되기 전에 2012. 1. 1. 개정된 국세기본법이 적용되어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되므로, 피고가 2012. 7. 2. 한 이 사건 처분은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함
소득세 부과제척기간 5년이 만료되기 전에 2012. 1. 1. 개정된 국세기본법이 적용되어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되므로, 피고가 2012. 7. 2. 한 이 사건 처분은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함
사 건 2017구합60551 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 원 고 주식회사 〇〇〇 피 고 〇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6. 27. 판 결 선 고
2017. 8. 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7.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000,0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서〇〇에 대한 200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가 5년의 부과제척기간 도과로써 소멸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에 대하여는 2011. 12. 31.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가 적용되어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므로, 이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1.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는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는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조세범 처벌법(2015. 12. 29. 법률 제13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6항은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에서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제1호),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제2호), ‘장부와 기록의 파기’(제3호),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제4호),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제5호), ‘조세특례제한법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제6호),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제7호)를 들고 있다.
2.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한〇〇과 서〇〇의 주도 하에 원고가 공사업체에 공사대금을 과다계상하여 지급한 후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차명계좌를 통하여 이를 관리하였고, 원고가 비자금 조성 과정에서 발생한 매출액 등을 원고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익금 산입에서 누락한 사실, ②서〇〇이 위와 같이 조성한 비자금 중 000,000,000원(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금액)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 ③ 피고가 2012. 7.경 원고에게 2002년부터 2010년까지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면서 그 무렵 서〇〇이 위와 같이 횡령한 금액에 대하여 상여처분을 하였고,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등의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함으로써 법인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와 같은 원고의 법인세 포탈 행위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호 전단 소정의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원고는 2006년 공사비 과다계상으로 조성한 비자금 중 서〇〇이 횡령한000,000,000원과 관련한 원고의 법인세 절감효과는 000만 원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한 법인세 포탈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비자금 조성방법, 비자금의 총 액수, 그 중 서○○이 2006년 횡령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법인세 포탈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관련 규정의 개정 등
2. 서〇〇의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서〇〇에 대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5년이 만료(2012. 5. 31.)되기 전인 2012. 1. 1. 신설된 쟁점 규정이 시행되었고, 피고가 2012. 1. 1. 이후 최초로 서〇〇에 대하여 2006년 귀속 소득금액 관련 상여처분을 하였으므로, 위 소득처분에 따른 서〇〇의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쟁점 규정이 적용되어 10년이 되고, 2017. 5. 31.까지이다. 따라서 피고가 2012. 7. 2. 한 이 사건 처분은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