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모(母)가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한 것이 적법한 송달인지 여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모(母)가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한 것이 적법한 송달인지 여부
사 건 2017구합60445 부가가치세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 고 손** 피 고 용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09. 19. 판 결 선 고
2017. 10. 24.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제1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 및 제2 목록 기재 각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016. 6. 27. 및 2016. 7. 14. 수령하였고, 원고가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6. 10. 14.에야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처분서의 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 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6. 6. 23. 및 2016. 7. 12. 이 사건 처분서를 등기우편으로 원고의 주소지[서울 강서구, 원고는2015. 7. 10.자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고 한다]로 발송한 사실, 원고의 어머니이자 이 사건 주소지를 주민등록지로 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정 016. 6. 27. 및 2016. 7. 14. 이 사건 처분서를 각 수령한 사실, 원고는 2015. 1. 15. 임&&와 사이에 서울시 도봉구 창동 676-56 주택 1층 후문쪽 방 2칸(이하 ‘이 사건 거소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그 무렵부터 위 장소에서 주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처분서를 발송할 당시에도 이 사건 거소지에 거주하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주소지로 원고에 대한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내용의 독촉장 등이 지속적으로 송달되었고, 정숙이 이를 계속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자신의 어머니로서 원고의 주민등록지인 이 사건 주소지에서 거주하는 정숙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서는 정숙이 2016. 6. 27. 및 2016. 7. 14. 이를 수령함으로써 적법하게 송달되었다.
2. 원고의 심판청구 및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이 사건 처분서가 2016. 6. 27. 및 2016. 7. 14. 적법하게 송달된 사실은 앞서 본 바 와 같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10. 14.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는 취지의 심판청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날로부터 90일이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6. 10. 14.에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심판청구기간이 도과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결국 이 사건 소도 구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이 정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6. 8. 17.에야 이 사건 처분서의 내용을 확인하게 되었고, 위 일자가 행정 심판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심판 제기기간의 기산점인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이므로,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원고가 행정심판청구를 한 이상 심판청구기 간이 도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 에 의하면 구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 에 대한 불복을 하는 경우 행정심판법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며, 과세처분에 대한 심 판청구기간을 정하고 있는 구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만이 적용된다. 그리고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처분의 상대방이나 법령에 의하여 처분의 통지를 받 도록 규정된 자 이외의 자가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처분이 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심판청구 제기기간이 기산될 수 있으나, 원고는 피고의 구 세기본 법 제39조 제2호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부과처분의 상대방이므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이 아니라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심판청구기간을 계 산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