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창고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자가, 타인에게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게 한 때 재화의 공급을 한 것임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0339 선고일 2017.09.21

미등기건물의 건축허가상 건축주 명의가 변경되더라도, 그 변경시점에 이미 건물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추고 있다면 원래의 건축주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고, 변경된 건축주 명의인은 그 소유자가 아님

사 건 2017구합6033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유◯상 외 4명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8. 10. 판 결 선 고

2017. 9. 21.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579,027,800원을 초과하는 세액에 관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1. 2.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680,427,8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토지 취득, 건물 신축과 그 소유 및 사용관계

1. 원고들은 2003. 4. 21. ◯◯시 ◯◯면 ◯◯리 산118 임야 8,980㎡(2012. 1. 4.◯◯시 ◯◯면 ◯◯리 581-33 창고용지 8,810㎡로 등록전환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각 1/5 공유지분을 취득하였다. 원고 유◯상은 2005. 3. 5.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창고시설(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을 신축(이하 ‘이 사건 건축’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자신을 건축주로 하는 건축허가를 받고, 2006. 2. 10. 착공신고를 하였다.

2. 주식회사 ◯◯로지스틱(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2010. 2. 11. 화물보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0. 2. 19. 사업자등록을 마쳤는데, 원고 유지택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원고 유◯택, 박◯원, 유◯상은 그 이사이다.

3. 원고 유◯상은 2010. 4. 2. 이 사건 창고에 관한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

4. 이 사건 회사는 2010. 4. 13. 이 사건 건축허가의 건축주를 위 회사로 변경하는 등의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하고, 2010. 6. 22. 위 변경신고가 수리되자 2010. 6. 28.경 이 사건 창고에서 화물보관업을 영위하기 시작하였으며, 2011. 11. 25. 이 사건 창고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11. 12. 1. 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 나.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이에 대한 원고의 불복

1. 피고는 2015. 8. 10.부터 2015. 10. 5.까지 사이에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한 결과, 원고들이 2011. 12. 1.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창고를 양도하였다고 보아 2015. 11. 2. 원고들에 대하여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680,427,800원(부당과소신고가산세 135,200,000원 포함)을 경정 ․고지하였다.

2.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 1. 25. 이의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6. 3. 17. 위부가가치세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을 일반과소신고가산세로 감액하되 나머지 이의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고,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579,027,800원(일반과소신고가산세 33,800,000원 포함)을 재경정 ․고지하였다(이하 위 재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한 579,027,800원의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원고는 2016. 5. 20.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10. 14.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직권판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중 579,027,800원을 초과하는 세액을 감액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위 초과 세액의 취소를 구하는청구 부분은 이미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그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늦어도 이 사건 창고에 관한 건축주 등 변경신고 수리일(2010. 6. 22.)에 이 사건 회사에게 위 창고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은 위 양도로 인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신고기한(2010. 7. 25.)으로부터 5년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부과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다툰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의 성질에 비추어 보면 그 인도 또는 양도는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5두2926 판결 등 참조). 한편 건축허가서는 허가된 건물에 관한 실체적 권리의 득실변경의 공시방법이 아니고 그 추정력도 없으므로 건축허가서에 건축주로 기재된 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6다28454 판결 등 참조), 미등기건물의 건축허가상 건축주 명의가 변경되더라도, 그 변경시점에 이미 건물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추고 있다면 원래의 건축주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고, 변경된 건축주 명의인은 그 소유자가 아니다(대법원 2014. 6. 3.자 2013그336 결정 등 참조).

2. 을 제2,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회사가 2010. 7. 1. 원고 유◯상과 사이에 이 사건 창고에 관하여 임대인을 원고 유◯상, 임차인을 이 사건 회사, 임대차기간을 2010. 7. 1.부터 2020. 6.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2011. 10. 15. 원고들과 사이에 매도인 원고들, 매수인 이 사건 회사, 대금 33억 8천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이하 ‘이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갑 제6, 10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갑 제15호증의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원고 유◯상의 명의로 이 사건 창고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2010. 4. 2. 무렵 위 창고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후, 이 사건 회사가 위 창고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2011. 12. 1. 위 회사에 그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을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① 이 사건 창고는 2010. 4. 2.경 이미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져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의 요건을 갖추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ㆍ방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정도의 공사가 완료된 때에 한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점 8 건축법 제22조 제3항 제2호, 건축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구 건축법 시행규칙(2012. 12. 12. 국토해양부령 제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e, ㉡ 이 사건 회사가 2010. 6. 28.경부터 위 창고에서 화물보관업을 영위하면서 별다른 불편을 겪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 위 창고의 건축 당시 시행 중이던 지방세법 시행령은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한 점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4. 8. 12. 대통령령 제25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6항본문}이 그 근거이다.

② 원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및 매매계약에 부합하는 내용의 회계처리를 하였다(을 제6호증).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및 매매계약서는 형식적으로 작성한 문서에 불과하고, 2010. 4. 5.경 이 사건 창고에 관한 진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거래상대방 명의로 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사실상 소유자로서 당해 건물에 대한 배타적인 이용 및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그 점유를 이전한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5두2926 판결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창고에 대한 배타적인 이용 및 처분권한을 행사한 건축주 명의 변경일인 2010. 6. 22.경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유◯상이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2011년경 위 창고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제5호증)에 원고들이 2010. 4. 5.경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처분문서를 이 사건 변론에 현출시키지 아니한 점을 보태어 보면, 2010. 4. 5.경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들과 이 사건 회사가 2010. 6. 22. 이전에 이 사건 창고의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만한 법률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회사는 2010. 6. 22. 이후 사실상 소유자가 아니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인의 지위에서 이 사건 창고를 이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창고의 공급시기인 2011. 12. 1.를 기준으로 할 때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579,027,800원을 초과하는 세액에 관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관계 법령 ▣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인도)하거나 양도(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끝-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