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고, 원고는 이 사건 징수고지가 있은 후 법에서 정한 기한이 경과할 때까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국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고, 원고는 이 사건 징수고지가 있은 후 법에서 정한 기한이 경과할 때까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사 건 2017구합6004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17. 05. 30.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18,763,171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10. 21. 피고에게 경정청구를 하였다가 2016. 12. 16. 위 청구를 취하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4, 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한편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호,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 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되어 신고와 함께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발생한다.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만 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위 신고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두8180 판 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위 신고사항에 대한 아무런 경정 없이 원 고에게 위 신고내용상의 금액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는 이 사건 징수고지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징수고지는 원고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의 징수를 위하여 단순히 조세채무 이행을 청구하거나 명령한 것에 불과할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이러한 이유에서도 마찬가지로 부적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