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대상임.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대상임.
사 건 2017구합53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수원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06. 08. 판 결 선 고
2017. 07. 06.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9. 17.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815,6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