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액경정 처분 자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고충민원처리 결과에 따라 감액경정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도 않음
감액경정 처분 자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고충민원처리 결과에 따라 감액경정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도 않음
사 건 2017-구합-474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06.27. 판 결 선 고 2017.07.18.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결정 중 237,621원을 초과한 부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