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비로소 성립하며, 수시부과처분은 장래에 조세채권의 확보가 용이하지 않게 될 사유가 발생한 때에 조세채권의 조기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서 수시부과를 할 것인지 여부는 피고의 재량에 속하므로 피고에게 소득세를 수시부과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음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비로소 성립하며, 수시부과처분은 장래에 조세채권의 확보가 용이하지 않게 될 사유가 발생한 때에 조세채권의 조기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서 수시부과를 할 것인지 여부는 피고의 재량에 속하므로 피고에게 소득세를 수시부과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음
사 건 2017-구합-182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08.22. 판 결 선 고 2018.10.0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9. 20.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74,366,480원의 부과처분 을 취소한다.
2. 15. 회생계획이 인가된 후, 2016. 3. 3. 회생절차가 종결되었으며, BB약품에 대하 여는 2011. 10. 21. 회생절차가 개시되고, 2012. 9. 21. 회생계획이 인가된 후, 2015. 7. 3.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
2011. 12. 31.까지 203,700,000원의 근로소득을 각 얻었으나, 위 각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74,366,480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2011. 7. 11. 피고에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면서, 2011년 6월 원고에게 390,000,000원을 배당하고, 그에 대한 소득세 54,600,000원을 원천징수하였다고 신고한 사실, 원고는 2011년 당시 BB약품의 대표이사이자, BB약품의 발행주식 총수 중 85.29%를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BB약품의 원고에 대한 배당금의 지급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금의 지급에 주주총회의 결의 등이 없어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배당소득은 원고가 납세의무를 부담하던 상여금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는 데 사용된 것이므로, BB약품이 원고에 대한 원천 세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배당금이 원고에게 지급된 것이고, 이후 원고에 대한 인정상 여 처분이 일부 부당하다는 판결에 따라 BB약품에 환급된 원천세 상당액이 BB약품 의 회생채권자들에게 채무변제조로 모두 지급되어 결과적으로 원고가 이를 실제로 수 령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이미 발생한 이 사건 배당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이는 회생채권자들에 대한 일부 채무를 변제한 셈이 된 BB약품과 원고 사이에 정산되어야 할 문제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