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조세심판 청구일인 2017. 1. 31.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 송달일인 2015. 2. 15.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
원고의 조세심판 청구일인 2017. 1. 31.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 송달일인 2015. 2. 15.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
사 건 2017구합165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12. 19. 판 결 선 고
2018. 2. 6.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2. 10. 원고에게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13,050,800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2015. 2. 10. 원고에게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13,050,800원을 부과․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위 고지서는 2015. 2. 15.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원고는 2017. 1. 31.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5. 31. 원고의 조세심판 청구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 송달일인 2015. 2. 15.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