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된 전환사채인수는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그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따라서 증여세가 0임을 전제로 하여 전환사채인수로 인한 증여세신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문제된 전환사채인수는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그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따라서 증여세가 0임을 전제로 하여 전환사채인수로 인한 증여세신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7구합1521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11. 29. 판 결 선 고
2019. 1. 1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0. 15.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증여세 179,539,150원 및 4,461,330원에 대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였는데, 2013. 1. 9.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하였고 2013. 12. 16. 대표이사 직에서 사임하였다.
- 나. 이 사건 회사는 2014. 3. 31. △△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캐피탈’이라 한다)외 1명에게 2015. 3. 31.부터 이 사건 회사 또는 이 사건 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매도청구권이 부여된 액면가액 200억 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하였다.
- 다. 이 사건 회사는 위 전환사채 중 일부를 원고에게 매도하도록 하는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고, 원고는 2015. 3. 31. △△캐피탈로부터 액면가액 10억 원의 전환사채(이하 ‘이 사건 전환사채’라 한다)를 1,046,454,000원에 인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전환사채인수’라 한다).
- 라. 원고는 2015. 4. 1. 전환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식 346,020주를 취득하였다(이하 ‘이 사건 주식취득’이라 하고, 이 사건 전환사채인수와 통틀어 ‘이 사건 각거래’라 한다). 원고는 2015. 6. 30. 이 사건 전환사채의 시가를 2,211,413,820원, 전환당시 주식가액을 1주당 6,400원으로 평가하여, 이 사건 전환사채의 인수과정에서 864,959,820원(= 전환사채의 시가 2,211,413,820원 - 대가 1,046,454,000원 - 3억 원),전환권 행사과정에서 49,570,380원[= {1,214,530,200원(= 교부받은 주식 가액 6,400원 - 주식 1주당 전환가액 2,890원) × 346,020주} - 이 사건 전환사채 취득으로 인한 이익1,164,959,820원] 상당의 증여이익이 각각 발생한 것으로 보아 별지 1 기재와 같이 2015. 3. 31. 증여분 증여세 179,539,150원, 2015. 4. 1. 증여분 증여세 4,461,33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마. 원고는 2015. 10. 14.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특수관계인이 아니고, 이 사건 회사의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범위 이내의 전환사채 등을 인수․전환하였으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전환사채 인수로 인한 증여세 및 이 사건 주식취득에 관한 증여세를 각 0원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 바.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10. 15.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경정청구를 반려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귀하께서 청구한 증여세 경정청구는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전환사채 발행법인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청구인에게 전환사채를 저가로 양도하였으므로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가목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판단되므로 경정청구를 인용할 수 없음을 통보합니다.
• 또한,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주주인자”가 수증자에 해당하나 최대주주와 청구인은 특수관계가 없으므로 청구인 주장에 이유 없다고 판단됩니다.
- 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1.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5.31. 조세심판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별지 2 기재와 같다.
1.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과 다목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를 인수한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발행회사가 아닌 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전환사채인수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원고는 발행회사인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서 이 사건 전환사채를 인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전환사채인수는 위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는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주주인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전환사채인수에 위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
3. 원고는 이 사건 전환사채인수 당시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최대주주에 버금가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전환사채인수는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 같은 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주주인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은 ‘법 제40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2 호에서는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를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3호 가목(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서는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에 따른 임원과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한다]’을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은 제1항 제2호의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에서 본 관계 법령의 내용 등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특수관계인’에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해당 기업의 임원이었던 사람이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의 경우에만 위 퇴직 임원이 특수관계인에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다.
①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관한 이 사건 조항에서 ‘임원’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제4호 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을 말한다고 정의하면서 위 정의가 기재된 괄호 부분 내에 ‘이하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특수관계인인 사용인의 범위에 임원을 포함시키고 있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및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규정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은 모두 위와 같이 임원을 정의한 이 사건 조항 이하에 규정되어 있다.
②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 2012. 2. 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되면서 제30조 제1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는 것으로 변경하고, 제1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규정을 신설하였다. 위와 같이 개정되기 전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개정 전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은 ’임원‘에 관한 정의를 제13조 제7항 제1호3)에 두고 있었는데, 위 규정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임원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개정 전 상증세법 시행령은 그 이하인 제30조 제1항4)에서 직접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었다.
③ 위와 같이 2012. 2. 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에서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명확히 새로 규정하기 위해 제12조의2 특수관계인 범위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임원에 대한 정의가 제13조 제7항 제1호 이전에 위치한 이 사건 조항에 규정되게 된 것으로 보일 뿐, 원고의 주장과 같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소속 기업의 임원에 한하여 위 정의가 적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임원에 대한 정의를 이 사건 조항에 둔 것으로 보이지 않는바, 구 상증세법 시행령의 임원에 관한 정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정 전후에 관계없이 그 이하에서 규정되는 임원에 대하여 전부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 사건 조항의 문언 내용 및 그 신설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문언의 범위를 벗어난 확장해석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④ 이 사건 조항을 제외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 소속 기업”이나오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조항으로는 제12조의2 제3항 나목과 제38조 제12항 제1호만이 있는데, 이들 모두 “소속 기업” 뒤에 “(해당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의 주장대로 임원이 위와 같은 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임원에 한정된다고 한다면, 이 사건 조항에서 “이하 같다”를 "임원" 뒤의 괄호에 포함시킬 필요없이 “소속 기업” 뒤의 괄호에 포함시키면서, 즉 “소속 기업” 뒤에 “[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라고 규정하면서 위 다른 조항들에서도 굳이 “(해당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를 삽입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2문은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앞서 본 이유로 원고가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임원으로서 이 사건 회사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보는 이상, 이 사건 회사는 위 규정에 의하여 원고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전환사채를 특수관계인인 이 사건 회사로부터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게 된다.
3. 원고가 2013. 12. 16.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고, 이 사건 각 거래가 2015. 3. 31. 및 2015. 4. 1.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은 바,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임원에서 퇴직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거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거래 당시 원고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2호의 사용인으로서 이 사건 회사의 특수관계인이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특수관계인이 아님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 제2호에서 전환사채를 취득함으로서 얻은‘제1호의 이익’을 공제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전환사채를 취득함으로 얻은이익이 864,959,820원이라고 신고한 이상 이 사건 주식취득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도 위 금원을 공제하는 것이 논리적 흐름에 부합한다.
②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 제2호에서는 주식전환 등에 의한 이익에서‘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을 차감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을 차감하는 이유는 전환사채의 취득자가 주식전환을 하는 경우의 전체 이익은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받은 주식의 시가와 전환사채의 취득가액 간의 차액인데,이러한 저가로 취득한 전환사채 취득가액에 관하여는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별도로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면 이중과세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전환사채 취득으로 인한 이익 중 3억 원을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주식취득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위 3억 원을 포함하지 않고 주식전환 등에 의한 이익에서 공제되지 않도록 하여 이에 관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위 시행령 제30조 제5항 제2호의 규정 취지에 부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