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대법원 판결이전의 부과처분으로 판례가 변경되기 전의 판례에 따른 것으로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수 없음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7-구합-139 선고일 2017.06.13 대법원

대법원 판결이전의 부과처분으로 판례가 변경되기 전의 판례에 따른 것으로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수 없으며 이 사건 부과한 처분은 적법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7구합139 원 고 이00 피 고 0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5. 16. 판 결 선 고

2017. 6.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5.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이하 ‘알선수재’라고 한다), 사기, 제3자뇌물수수의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2000노000호)에 서 알선수재, 사기의 범행이 각 유죄로 인정되어 2012. 3. 00. 징역 5년 및 6억 500만원의 추징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상고가 2012. 9. 00.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
  • 나. 원고는 2013. 1. 25. 00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위 추징금 6억 500만 원을 모두 납부하였다.
  • 다.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자, 원고가 알선수재 범행으로 인하여 수령한 돈 중 1억 4,000만 원이 2008년도에, 5,000만 원이 2009년도에 각 원고의 ‘기타소득’으로귀속된 것으로 파악하고, 원고에 대하여 2014. 5. 8.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00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 라. 이후 대법원은 2015. 7. 16.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라고 한다)에서 ‘위법소득의 지배·관리라는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 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몰수나 추징과 같은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과세관청이 당초 에 위법소득에 관한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던 적이 있음을 이유로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러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납세자는 항고소송을 통해 취소를 구할 수 있다’는 법 리를 선언하여 종래 판례를 변경하였다.
  • 마.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과 2008년 귀속 종합소 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6. 3. 15.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통지를 하는 한편,

2016. 8. 5. 2008년 종합소득세 00원의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를 취소함이 상당하다는 국 민권익위원회의 합의권고에 따라 이를 취소하였다.

  • 바. 원고는 2016. 9. 5.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 은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 2016. 10. 27.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원고가 2013. 1. 25. 추징금 6억 500만 원을 모두 납 부함으로써 기타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은 원고에게 납세의무가 없는 상태에서 한 것으로서 위법할 뿐만 아니라 그 하자가 중 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 한편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위 규정을 적용하여 처분을 한 때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 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행정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 을 하였더라도 이는 그 처분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20666, 2011두20673(병합) 판결 등 참조].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대법원 판결로판례가 변경되기 전의 판례에 따른 것으로서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구 소득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24 호는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 금품이 당사자로부터 추징된 경우 당해 금품 상당의 소득이 실현된 것인지 여부에 관 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었다.

2. 이 사건 대법원 판결 이전에 대법원은 ‘납세자가 범죄행위로 금원을 교부받은 후 그에 대하여 원귀속자에게 환원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이상 그로써 소득세법상의 과세 대상이 된 소득은 이미 실현된 것이고, 그 후 납세자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그에 대한 추징이 확정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금원을 모두 국가에 추징당하게 되었더라도, 이는 납세자의 그 금품 수수가 형사적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범죄행위가 됨에 따라 그 범죄 행위에 대한 부가적인 형벌로서 추징이 가하여진 결과에 불과하여 이를 원귀속자에 대 한 환원조치와 동일시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추징 및 집행만을 들어 납세자가 범죄행 위로 인하여 교부받은 돈 상당의 소득이 실현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취하여 오고 있었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두431 판결).

3. 피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위 소득세법 규정의 해석상 다툼이 이 사건 대법 원 판결 이전의 판례에 의하여 해소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었고, 위와 같은 종전 판례 가 향후 변경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