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이전의 부과처분으로 판례가 변경되기 전의 판례에 따른 것으로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수 없으며 이 사건 부과한 처분은 적법
대법원 판결이전의 부과처분으로 판례가 변경되기 전의 판례에 따른 것으로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수 없으며 이 사건 부과한 처분은 적법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7구합139 원 고 이00 피 고 0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5. 16. 판 결 선 고
2017. 6. 1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5.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2016. 8. 5. 2008년 종합소득세 00원의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를 취소함이 상당하다는 국 민권익위원회의 합의권고에 따라 이를 취소하였다.
1. 구 소득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24 호는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 금품이 당사자로부터 추징된 경우 당해 금품 상당의 소득이 실현된 것인지 여부에 관 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었다.
2. 이 사건 대법원 판결 이전에 대법원은 ‘납세자가 범죄행위로 금원을 교부받은 후 그에 대하여 원귀속자에게 환원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이상 그로써 소득세법상의 과세 대상이 된 소득은 이미 실현된 것이고, 그 후 납세자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그에 대한 추징이 확정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금원을 모두 국가에 추징당하게 되었더라도, 이는 납세자의 그 금품 수수가 형사적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범죄행위가 됨에 따라 그 범죄 행위에 대한 부가적인 형벌로서 추징이 가하여진 결과에 불과하여 이를 원귀속자에 대 한 환원조치와 동일시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추징 및 집행만을 들어 납세자가 범죄행 위로 인하여 교부받은 돈 상당의 소득이 실현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취하여 오고 있었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두431 판결).
3. 피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위 소득세법 규정의 해석상 다툼이 이 사건 대법 원 판결 이전의 판례에 의하여 해소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었고, 위와 같은 종전 판례 가 향후 변경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