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2011. 8. 11.부터 2011. 9. 19.까지 이 사건 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 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위에서 본 것과 같은 법리에 따르면,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었다는 사정을 입증하 여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입증이 부족함
원고가 2011. 8. 11.부터 2011. 9. 19.까지 이 사건 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 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위에서 본 것과 같은 법리에 따르면,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었다는 사정을 입증하 여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입증이 부족함
사 건 2017구합117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여** 피 고 분당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05. 23. 판 결 선 고
2018. 06. 1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3. 2.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44,314,9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고가 이 사건 법인을 실제로 경영하였으며, 원고는 고에게 대표이사 명의를 대여하고,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이어서, 명목상·형식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자임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