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7-구합-1170 선고일 2018.06.14

원고가 2011. 8. 11.부터 2011. 9. 19.까지 이 사건 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 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위에서 본 것과 같은 법리에 따르면,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었다는 사정을 입증하 여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입증이 부족함

사 건 2017구합117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여** 피 고 분당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05. 23. 판 결 선 고

2018. 06.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3. 2.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44,314,9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고 한다)의 법인등기부에 2011. 8. 11.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1. 9. 19. 사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법인의 2011. 7. 1.부터 2012. 6. 30.까지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법인이 2,222,143,008원의 소득을 과소신고하였다고 보아 위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그 익금산입액을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람들의 재직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소득(상여)처분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2016. 3. 2. 원고의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45,183,987원으로 경정하고, 기납부세액869,061원을 제외한 44,314,926원을 추가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5. 13. 이의신청을 거쳐 2016. 10. 17. 조 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3. 6.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법인을 실제로 경영하였으며, 원고는 고에게 대표이사 명의를 대여하고,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이어서, 명목상·형식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자임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의 적법성
  • 가. 관련 법리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 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과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그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므로 비록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당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그 회사의 귀속불명 소득을 그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1988. 4.12. 선고 87누1238 판결 참조). 다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할 법인의 대표이사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면 되고, 법인등기부상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닌 사정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18116 판결 등참조).
  • 나. 판단 원고가 2011. 8. 11.부터 2011. 9. 19.까지 이 사건 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위에서 본 것과 같은 법리에따르면,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었다는 사정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3,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1년에 이 사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120만 주 중 28만 8,000주를 보유하여 발행주식총수의 24%에 달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② 고는 원고가 대표이사직에서사임하기 이전인 2011. 9. 5.부터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는데, 이와같이 자신이 직접 대표이사로 등기를 마치기도 한 고가 원고로부터 명의를 빌려이 사건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닌 원고를 그 대표이사로 등재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③ 고에 대한 형사판결에서는 고가 이 사건 법인의실제 운영자라고 판시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판시가 고가 이 사건 법인의 유일한운영자라는 의미로 보기는 어려우며, 위 판결에서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명목상·형식상 대표이사라고 인정된 것도 아닌 점, ④ 원고는 고에 대하여 이 사건 법인이 고**에게 대여한 금원의 상환을 수회에 걸쳐 각 독촉하고, 담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3호증의 기재는 이를 믿기 어렵고,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를 이 사건 법인의 대표자로 보아서 한 소득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 어서, 이를 기초로 하여 원고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 또한 적법 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