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수분양권의 실제 취득자는 yyy이고, 원고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수분양권이 원고의 권리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이 사건 수분양권의 실제 취득자는 yyy이고, 원고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수분양권이 원고의 권리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7구단971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09.12. 판 결 선 고 2018.10.17.
1. 피고가 2017. 1. 19.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양도소득세 71,018,6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2. 갑 제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yyy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수분양권의 실제 취득자는 yyy이고, 원고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수분양권이 원고의 권리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근거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