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감면받기 위해서는 농지 소재지의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8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을 것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 농지일 것이 요구된다.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감면받기 위해서는 농지 소재지의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8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을 것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 농지일 것이 요구된다.
사 건 2017구단854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06. 27. 판 결 선 고
2018. 07. 18.
1. 피고가 2017. 1.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93,684,5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2004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고, 이 사건 토지가 양도할 당시도 농지이었으므로, 피고가 이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라 감면해야 함에도, 감면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인 자경농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당시 농지이었다는 점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한 기간이 8년 이상임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관련 법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6. 12. 20. 법률 제1439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69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5, 13항에 따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농지 소재지의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8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을 것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에 따른 양도일 현재 농지일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의 자경사실과 농지이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16531 등 참조).
2. 인정사실
3.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 전 ○○, 전 ○○○ 등이 일치하여 원고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때까지 계속 자경하였다고 확인하여주고 있고, 원고가 그 주장과는 달리2010년 이후부터 이 사건 토지를 나대지로 두었고 볼 만한 별다른 반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에 가까이 있는 이 사건 제2토지를 농지로 활용하면서 이 사건 토지만 나대지로 방치할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② 2012년경 이 사건토지에 퇴비가 적재된 모습의 사진이 있는 점, ③ 이 사건 토지를 중개한 공인중개사와 매수인이 거래 당시 이 사건 토지가 농지였다고 일치하여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점,④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일부 항공사진이나 포털 사이트의 사진에 작물이 재배되지 않고 있는 모습이 있더라도 휴경기에 찍은 사진이거나, 이 사건 토지와 연접한 토지 위주택 거주자가 통행권을 주장하며 경작을 일시 방해하는 동안의 사진일 가능성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도 경험칙상 수긍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2004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2016. 1.경까지 사이에 2010년 이 사건 주유소 건축기간인 1년을 제외하고 이 사건 토지에서 적어도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는 방법으로 8년 이상 농작물을 경작하였고,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당시도 농지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