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운송업을 원고의 주업이라 보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농지경작확인서 등을 미루어볼 때 원고는 8년 자경감면 요건을 충족함
개인택시 운송업을 원고의 주업이라 보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농지경작확인서 등을 미루어볼 때 원고는 8년 자경감면 요건을 충족함
사 건 2017-구단-8457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4.25. 판 결 선 고 2018.5.23.
1. 피고가 2016. 8. 1. 원고에게 한 201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갑 제3 내지 2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장기선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이 사건 농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1) 원고가 1978. 4. 3부터 2008. 12. 27.까지 ○○시 ○○구 ○○동 121-10에 거주한 사실, 위 장소부터 이 사건 농지까지 왕복 약 40km의 거리인 사실, 원고가 1982. 11. 17.부터 2014. 5. 15.까지 개인택시 영업을 하고, 2003. 1. 14.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숙박업소 중 매점운영을 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2016. 3. 10. ○○세무서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2003년부터 약 4~5년 정도 여름성수기에 이 사건 숙박업소에서 상주하며 영업했다고 진술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4호증, 을 제2, 3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17,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2) 그러나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원고가 2008. 12. 17.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농지 소재지와 같은 시인 △△시 △△구에 거주하여 온 사실, 일반적 개인택시 영업자들의 1년 평균 운행거리는 약 35,000 ~ 45,000km인데 비하여 원고는 1년 평균 약 25,000km를 운행한 사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서 자경하였다고 볼 경우 이 사건 농지까지 자신의 택시를 운전하여 왕복 약 40km를 운전하고 다녔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2005년부터 2013년까지 개인택시 연수입은 약 440만 ~ 1980만 원으로 합계 1억 970만 원, 월평균 약 101만 원에 불과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농지 보유 기간 개인택시 영업을 주영업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 주장과 같이 택시 콜에 의해 요청이 있을 때만 일시적, 부수적으로 개인택시영업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원고의 개인택시 영업은 원고의 8년 이상의 자경 사실을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3) 또한 갑 제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17,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원고는 2002. 6. 18. 이 사건 숙박업소 중 제306호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시작하여 2002. 8. 30. 나머지 부분의 소유권을 모두 취득하고, 2003. 1. 14. 이 사건 숙박업소 중 매점 부분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원고가 2002년 여름부터 이 사건 숙박업소를 운영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사업 초창기라서 그 무렵에는 이 사건 숙박업소에 상주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원고는 위 세무조사과정에서 2003년부터 여름성수기에 이 사건 숙박업소에서 상주하였다고 진술한 점, 원고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이 사건 숙박업소에서 올린 1년 총수입은 약 210만 원 ~ 약 957만 원으로 월평균 약 18만 원 ~ 약 80만 원에 불과한 점, 원고는 세대원으로 1958년생 동거인 이△△, 1975년생 딸 이△△, 1977년생 딸 이△△, 1982년생 동거인 심△△가 있어 이 사건 숙박업을 운영함에 있어 위 세대원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2003년부터 약 4~5년 정도 여름성수기에 상주하며 민박영업을했다고 진술한 것은 2002년경만 잠시 직접 관리한 것을 착오로 진술한 것일 뿐이라는원고의 주장도 설득력이 있어 보이고, 위와 같은 원고의 이 사건 숙박업도 원고의 8년 이상의 자경 사실을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