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감면을 적용받기 위하여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사실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함
자경감면을 적용받기 위하여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사실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함
사 건 2017-구단-8150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05. 09. 판 결 선 고
2018. 05. 3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1. 1.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93,173,8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2002. 12. 23. BBB, CCC, DDD, EEE과 함께 ㅇㅇ면 XX리 임야 66,149㎡(2013. 10. 1. 같은 리 로 등록전환됨, 이하 ‘이 사건 모토지’라고 한다)의 각 1/5지분을 취득했다가, 2005. 6. 8. 같은 리 임야 393㎡, 임야 2,665㎡를, 2007. 12. 27. 같은 리 임야 37,584㎡를, 2013. 10. 4.같은 리 임야 4,990㎡를, 2014. 1. 7. 같은 리 임야 3,200㎡, 같은 리 임야 12,078㎡를 각 분필하여, 이 사건 모토지는 결국 같은 리 임야4,990㎡(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가 되었다. 한편 2011. 5. 30. 위 XX리 임야 37,584㎡에서 같은 리 임야 12,618㎡를 분필하였다.
2.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8. 1. 2. 공유물분할을 통하여, 위 XX리 임야 4,990㎡, 같은 리 임야 3,200㎡, 같은 리. 임야 12,078㎡(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게 된 원고와 CCC은 2015. 4. 15. 위 XX리 임야 4,990㎡에서 같은 리 임야 4,689㎡(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고 한다)를, 같은 리 임야 3,200㎡에서 같은 리 임야 2,137㎡(이하 이 사건 제4토지’라고 하고, 이 사건 제1 내지 4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각 분필하였다.
1. 인정사실
2.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자경사실의 입증자료로 제출한 갑 제5 내지 2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15. 4. 30.까지 8년 이상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자료가 없다.
(1) 이 사건 각 토지의 항공사진에 의하면, 2008년에 비로소 이 사건 제1, 2, 3 토지에서 자연적 임야로 있던 기존의 임목이 벌채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제4토지는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자연적인 임야로 보인다.
(2) 원고와 이 사건 모토지를 공유하고, 원고에게 갑 제8호증의 2를 작성하여 주어 원고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BBB이 2004. 1. 13. 계획기간을 2004. 1. ~ 2014. 1.로 하여 이 사건 모토지에서의 영림계획인가를 받았고, 원고도 BBB이 실제 장송, 생목반송을 심어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위 기간에 영림계획인가를 받지는 아니하였으므로, BBB이 이 사건 모토지에서 경작하는데 필요한 묘목이나 농자재를 구입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3) 원고는 2008. 10. 14. 최초 작성된 원고 명의의 농지원부에 2012. 11. 19.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각 토지 인근에 있는 ㅇㅇ시 ㅇㅇ면 XX리 토지를 신규등록하기 시작했고, 2006. 4. 3.부터 ㅇㅇ시 YY면 ZZ리 236-1 임야와, 같은 리 전 토지를 임차하여 자경하였으므로, 원고가 구입한 농자재 등은 위 임차 토지에서의 농작업에 사용되었거나,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BBB의 농작업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4) 원고는 00원예종묘에 2005. 3. 11.부터 2005. 4. 8.까지 4회에 걸쳐 합계42,75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세금계산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갑 제5호증의 1 내지 15의 영수증 중 2008년 이전의 것들은 공급받는 자란이 공란이거나‘AAA’으로 기재된 간이영수증뿐이고, 2008년 이후에 비로소 공급받는 자가 2008. 2.1. 개업한 것으로 보이는 SS농원으로 기재되었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세액감면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