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쟁점토지에서 그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쟁점토지는 주말농장으로 이용되었음
원고가 쟁점토지에서 그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쟁점토지는 주말농장으로 이용되었음
사 건 2017구단804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윤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4. 25. 판 결 선 고
2018. 5. 2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74,426,1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인정사실
(1) 각 명의로 된 부동산등기상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실 투자금액의 할당된 지분 면적만을 각 지분으로 한다.
(2) 가분할도를 참고로 각 합의에 따라 관리할 위치를 선정하고, 관리에 필요한 제 비용의 충당은 할당지분에 따라 조달한다.
(3) 농작물의 판매는 공동체원이 사용 후 잉여물로 한정하고 작황관리 및 판매 책임자는 권DD으로 하며, 잉여 농작물의 판매 수입금은 공동체의 관리기금으로 한다.
(4) 신규 회원이 공동체 가입을 희망할 때에는 전회원의 2/3 이상 찬성이 있으면 가입할 수 있다.
2.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인근 지역 주민 박OO의 진술서와 이 사건 쟁점토지에 방문하여 수확물을 가져왔다는 사람들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이 사건 토지 인근 지역 주민 이OO은 이 법정에서 3 ~ 4년 동안 7 ~ 8회 이 사건 쟁점토지에서 원고의 부탁으로 대가를 받고 밭을 갈아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위 기간 계속하여 연간 약 938만원에서 약 4,139만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던 점, 원고는 OO시 소재 농지 1,825㎡도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데, 1939년생인 원고가 이 사건 쟁점토지와 위 OO시 소재 농지를 왕복하며 직접 자경하였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점, 원고와 오AA 등 8인은 이 사건 토지를 주말농장으로 활용하기로 약정하였던 점, 이 사건 토지 인근 마을의 통장들인 최OO과 박OO도 여러 사람이 이 사건 토지를 주말농장으로 이용했다고 확인하여 준 점, 위 사실확인서들의 기재내용도 원고가 1/2 이상 자기 노동력을 사용하여 직접 경작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지는 아니한 점, 원고는 2007년부터 2015년까지 OO시 OO구 OO읍 소재 OO농협에서 매년 1 ~ 4회 농약, 비료 등을 구입한 것 외에 이 사건 토지 인근이나 OO시 이외의 지역에 주소를 두었을 때의 주소지 인근에서 농자재, 비료, 씨앗 등을 구입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서, 사실확인서들과 증언은 원고가 1/2 이상 자기 노동력을 사용하여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2급 토목기사로서 토목공사 입찰을 원하는 건설회사에 각 자격증을 대여하여 주고 자격증 대여료를 받았을 뿐이지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이 사건 쟁점토지의 경작에 주로 종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증명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달리 원고가 자격증을 대여만 하고 근무는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고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