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원고가 쟁점토지에서 그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7-구단-8044 선고일 2018.05.23

원고가 쟁점토지에서 그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쟁점토지는 주말농장으로 이용되었음

사 건 2017구단804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윤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4. 25. 판 결 선 고

2018. 5.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74,426,1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3. 12. 15. OO시 OO동 687-7 전 7,88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4,820㎡(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9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오AA, 김BB, 박CC, 권DD, 박EE, 김FF, 윤GG, 함HH 등 8인과 함께 위 토지 전체를 매수하되, 원고는 김BB, 김FF로부터 5억 원을 투자받아 위치를 특정하여 이 사건 쟁점 토지 4,820㎡ 상당 지분에 관하여 원고 단독 명의로, 나머지 매수인들 중 2인과 함께 공유 형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나. 원고는 2015. 11. 19. 이 사건 쟁점토지를 2,263,105,030원에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양도하고, 2016. 1. 27. 피고에게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다. 이에 피고는 2016. 12. 1.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74,426,12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4. 2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7호증의 1, 2,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4년 이 사건 쟁점토지에 200그루의 매실나무를 심고, 매실을 수확하는 등 그 때부터 이를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이 사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인정사실

  • 가) OO시장이 2015. 11. 30. 발급한 원고 명의의 농지원부에는 원고가 이 사건 쟁점토지와 OO시 OO구 OO읍 OO리 253-78 전 1,825㎡ 토지를 자경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나) 원고가 조합원으로 가입한 OO시 OO구 OO읍 소재 OO농협의 인별 매출 내역상 원고는 2007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1 ~ 4회 농약, 비료 등을 구입하였다.
  • 다) 원고는 2003. 12. 23. 오AA, 김BB, 박CC, 권DD, 박EE, 김FF, 윤GG, 함HH 등 8인과 함께 이 사건 토지를 주말농장용으로 매수하여 각자 자연을 향유하고 건전한 여가를 즐기는 공동체를 구성하고, 향후 상당수 인원이 가입 요청할 것을 예상하여 공동체 범위와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체 관리규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1) 각 명의로 된 부동산등기상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실 투자금액의 할당된 지분 면적만을 각 지분으로 한다.

(2) 가분할도를 참고로 각 합의에 따라 관리할 위치를 선정하고, 관리에 필요한 제 비용의 충당은 할당지분에 따라 조달한다.

(3) 농작물의 판매는 공동체원이 사용 후 잉여물로 한정하고 작황관리 및 판매 책임자는 권DD으로 하며, 잉여 농작물의 판매 수입금은 공동체의 관리기금으로 한다.

(4) 신규 회원이 공동체 가입을 희망할 때에는 전회원의 2/3 이상 찬성이 있으면 가입할 수 있다.

  • 라) 이 사건 쟁점토지는 2008년 이후 항공사진에 의하여 그 무렵부터 위 양도 당시까지 밭으로 이용되었음이 확인된다.
  • 마) 김WW, 이XX, 이YY, 이ZZ은 2016. 1. 원고의 자경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인우보증서를 작성하였다.
  • 바) 원고는 1974. 4. 3. 토목기사2급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 사) 원고의 2003년부터 2015년까지 근로소득발생 내역은 아래 기재와 같다.
  • 아) 원고는 1976. 7. 9.부터 2002. 10. 4.까지 기간 중 1999. 5. 6.부터 1999. 6. 24.까지 기간만을 제외하고 계속 서울에 주민등록을 하였고, 2003. 10. 3. 이후 주민등록의 변동 상황은 아래와 같다.
  • 자) 이 사건 토지 소재지와 같은 OO동에 거주하며 인근 마을 통장인 최OO과 박OO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주로 주말농장식으로 이용되어 여러 사람이 이 사건 토지에서 농사를 지은 것으로 알고 있고, 부동산등기부상 토지 소유자 3명이 계속하여 농사짓는 것을 본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각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 차) 이 사건 토지의 부동산등기부상 공유지분권자 3인 중 윤GG은 한국감정원에 ‘원고와 윤GG은 이 사건 쟁점토지를 경작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 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자경사실의 입증자료로 제출한 갑 제6호증의 1, 2, 3,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04년경부터 2015. 11. 19.까지 이 사건 쟁점토지에서 그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인근 지역 주민 박OO의 진술서와 이 사건 쟁점토지에 방문하여 수확물을 가져왔다는 사람들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이 사건 토지 인근 지역 주민 이OO은 이 법정에서 3 ~ 4년 동안 7 ~ 8회 이 사건 쟁점토지에서 원고의 부탁으로 대가를 받고 밭을 갈아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위 기간 계속하여 연간 약 938만원에서 약 4,139만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던 점, 원고는 OO시 소재 농지 1,825㎡도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데, 1939년생인 원고가 이 사건 쟁점토지와 위 OO시 소재 농지를 왕복하며 직접 자경하였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점, 원고와 오AA 등 8인은 이 사건 토지를 주말농장으로 활용하기로 약정하였던 점, 이 사건 토지 인근 마을의 통장들인 최OO과 박OO도 여러 사람이 이 사건 토지를 주말농장으로 이용했다고 확인하여 준 점, 위 사실확인서들의 기재내용도 원고가 1/2 이상 자기 노동력을 사용하여 직접 경작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지는 아니한 점, 원고는 2007년부터 2015년까지 OO시 OO구 OO읍 소재 OO농협에서 매년 1 ~ 4회 농약, 비료 등을 구입한 것 외에 이 사건 토지 인근이나 OO시 이외의 지역에 주소를 두었을 때의 주소지 인근에서 농자재, 비료, 씨앗 등을 구입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서, 사실확인서들과 증언은 원고가 1/2 이상 자기 노동력을 사용하여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2급 토목기사로서 토목공사 입찰을 원하는 건설회사에 각 자격증을 대여하여 주고 자격증 대여료를 받았을 뿐이지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이 사건 쟁점토지의 경작에 주로 종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증명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달리 원고가 자격증을 대여만 하고 근무는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나) 따라서 피고가 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세액감면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고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