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7-구단-750 선고일 2017.09.20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자경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7구단75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09. 06. 판 결 선 고

2017. 09.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9.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11,114,391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91. 2. 6. 00시 00구 00면(이하에서는 이상의 주소를 생략함) 00리 000-10 답 616㎡, 00리 000-5 답 762㎡를, 1991. 2. 20. 00리 000-4 답 2,163㎡ 등 3필지 합계 3,541㎡(이하 이들을 합쳐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5. 9. 7. 00리 327-10 토지를, 2015. 9. 9. 00리 334-4, 334-5 토지를 제3자에게 각 양도하고, 피고에게 8년 이상 자경을 이유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 나. 피고는 2016. 6. 8.부터 같은 달 27.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한 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지 아니하여 자경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고, 2016. 9. 8.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11,114,391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12. 9.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2. 1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5, 을 1, 8(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인근에서 태어나 친형 BBB 등과 같이 45년간 농사를 해오다가 16년 전 수원으로 이사하였는데, 농가부채가 많아 농한기인 겨울철에는 수원에서 건축노동이나 경비일 등을 하고 농번기에는 고향으로 돌아와 농사일을 하였다. 원고는 온 가족과 함께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원고 소유의 농지와 BBB 소유의 농지까지 경작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농지원부나 마을 주민들이 작성한 경작확인서, 탄원서 등으로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 다.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13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8년 이상 해당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해당농지 소재지와 연접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해당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해당농지를 직접 경작하여야 하는데, 이때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1/2 이상의 자기 노동력’의 의미는 문리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두19700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자경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두84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더하여 을 2 내지 7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갑 1 내지 4, 6 내지 20(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가 8년 이상을 직접 경작한 토지에 대해서는 조세부담을 덜어주어 농민을 보호하고 농업의 발전․장려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나, 반면에 그 규정이 조세면탈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 문언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 원고는 아래 표들의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직후인 1991. 12. 18. 00으로 이사한 이래 현재까지 계속해서 00시 00구 00동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1994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경비 및 청소업무에 종사하면서 적게는 약 250만 원에서 많게는 약 1,100만 원 사이의 근로소득을 신고하였는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상당한 거리에 떨어진 수원에 거주하면서 적지 않은 액수의 근로소득을 올리는 와중에이 사건 토지에 자기의 노동력을 1/2 이상 투입하여 계속 농사를 지었다는 주장은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렵다.

○ 원고와 BBB은 피고의 조사공무원에게 ‘원고가 수원으로 이사를 간 이후에는 BBB이 대부분 경작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의 조사담당관에게 일치하여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은 앞서 본 제반 정황에 더하여 그 진술 경위와 계기 및 내용의 구체성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BBB의 연령과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경작사실확인서 내에서조차 BBB의 경작사실이 일관되게 언급되고 있는 이상 위와 같은 판단을 달리 할 것은 아니다.

○ 원고의 주장이나 제출 증거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BBB 혹은 배우자를 포함한 온 가족이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거나 소외 NNN에게 논갈이, 이앙, 콤바인 등의 농기계 일을 위탁하고 돈을 지불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어서, 원고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한 경작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

○ 그 밖에도 원고가 제출한 인근 주민들의 경작사실확인서는 원고의 경작사실을 추상적으로 확인하는 취지의 서면에 불과한 점, 이 사건 토지에서 생산․수확한 농산물의 판매 혹은 소비처에 대한 내역 등이 제출되지 않은 점, 원고는 2006년부터 2008년 사이의 쌀직불금만을 수령한 반면 BBB이 2009년도부터 2015년도까지의 쌀직불금을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8년 이상 자경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참기에 부족하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