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범위확대는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농지를 자경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적용한 것도 적법함
세무조사범위확대는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농지를 자경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적용한 것도 적법함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7구단748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송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09.06. 판 결 선 고 2017.09.20.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29.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하였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101호, 102호, 201호, 202호, 301호, 302호 및 비01호를 말한다.
1.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하면서 문서 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제2항 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고, 원 고가 약 24년 간 위 토지를 보유하면서 실제로 8년 이상 경작하였음에도 피고가 자경 감면 신청을 배제한 것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원고가 소외 aaa으로부터 위 상 가 중 각 1/2 지분을 3억 8,000만 원에 매수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 고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환산가액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5. 26.∼2014. 5. 26.’로만 기재되어 있고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2014. 10.경에 이루어 진 이 사건 토지 양도에 대하여도 조사하겠다는 서면통지를 한 바는 없다 하더라도, 위 통지서에서 조사대상 세목을 ‘양도소득세’로 하면서 ‘귀하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취지의 기 재가 되어 있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양도에 관하여 2014. 7.경에, 이 사건 토지 의 양도에 관하여 2014. 10.경에 각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고 피고의 양도소득세 조사는 그로부터 약 2년이 경과한 2016. 5.경에 이루어진 점, 이 사건 상가 및 토지의 양도는 모두 2014년도에 이루어졌고 그 양도소득세의 귀속연도 역시 2014년도로 동일 한 점, 피고의 조사과정에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양도부분의 조사에 대하여 이의 제기나 비협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세무조사 사전 통지서의 취지는 2014년도에 이루어진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원고가 한 각 양도 소득세 신고내용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세무조사를 하겠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 상 가 중 일부의 양도일자에 해당하는 ‘2014. 5. 26.’의 기재는 단순한 오기나 착오 혹은 예시적 기재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여기에 이 사건 토지 양도의 경우 세금 탈루의 혐의가 있다기보다 원고가 신청한 자경감면 요건의 인정 여부를 확인하기 조사 가 이루어진 것이어서 사전통지 결여의 측면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세무조사 범위의 확 대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설령 피고에게 조사범위 확대 서면통지의 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까지 볼 수는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보유기간 중에 부동산임대업과 창고업 등 서울과 인천, 용인 시, 성남시, 충남 당진군 등지에 소재지를 둔 10개의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양도일 직전 5년간 위 업체들의 평균 수입금액이 2억여 원에 달하였던 점, ② 원고는 위 토지 보유 기간인 1990.경부터 2014.경까지 총 180회의 부동산 거래를 하고 100회 이상의 출입국 기록이 있는데다가 양도 당시 74세의 여성인 원고가 약 970평에 달하는 이 사건 토지 를 직접 경작한다는 것은 이례적이고 쉽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토지 인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소외 bbb가 피고 조사담당자에게 1992.경부터 2014.경 까지 원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토지를 대리로 경작해 주었다는 진술을 하였고, 인근에 서 임대업에 종사하는 소외 ccc도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던 점, ④ 이 사건 토 지에 대한 항공사진 상 2013년도 이후에만 농지로 볼만한 밭고랑 등의 모습이 확인되 고 2013년 이전에는 재배 작물이나 자경 흔적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농지원부, 사진,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 경작사실확인서 등의 증 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보유기간 동안 8년 이상 노동력의 1/2 이상을 투 입하여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7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6조의2 제1 내지 3항 등의 관계 규정들을 종합하면,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매매계약서 등의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실지 양도가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라면 그 양도가액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이 정한 바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를 차례 로 적용하여 추계조사로 토지의 양도차익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1019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관계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들에 더하여 을 4, 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이 소송에서 주장하는 실지취득가액(0원)은 양도 인 aaa이 2000년 당시 신고한 양도가액(0원)이나 그 당시의 기준시가 (0원)와 큰 차이가 나는 점, ② 원고가 aaa과의 실지거래가액의 증빙으로 제출한 2개의 매매계약서는 공인중개사 없이 동일한 필체로 사적(私的)으로 작성된 것 으로 그 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잔금)의 지급일자나 액수 등이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그것과 상이한 점, ③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상가 매매대금 0억 0,000만 원 중0000만 원을 종전 지분권자 aaa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인데 그 출처 나 당시 작성한 영수증, 금융증빙에 대하여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상가의 취득가액과 관련하여 실지거래가액의 증빙으로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피고가 위와 같은 매매계약서 등의 기재 내용 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그 실지양도가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 다고 보고 그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인정한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