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이후 3년이 경과하여 양도하면 감면세액을 재계산하여야 하여야 하며,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한 행정처분은 그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가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이후 3년이 경과하여 양도하면 감면세액을 재계산하여야 하여야 하며,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한 행정처분은 그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가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함.
사 건 2017구단62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11. 8. 판 결 선 고 2017. 11. 2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61,498,200원의 부과처 분을 취소한다.
2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2, 을 1, 4(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더하여 을 2,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2010. 12. 20.부터 2015. 4. 30.까지 국토계획법에 따른 주거지역에 편입된 사실, 국토해양부장관이 2010. 12. 20.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고시’(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905호)로 이 러한 내용을 공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2015. 2. 9. 양도한 사실 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에 따르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국토계획법에 따른 주거 지역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양도된 토지로 보고 주 거지역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감면결정을 한 데에 어떠한 잘못 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주거지역 편입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구 조세제한특례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서 본문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범위를 제한한 것 은 농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후에는 개발이익이 발생하기 시작하여 경제적 가치 면에서 사실상 농지 외의 토지와 다를 바 없게 되므로 그 부분까지 농지로서의 양도소 득세 감면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없기 때문으로(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703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토지 부근에 거주하면서 위 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주장하는 원 고가 위와 같은 고시사실을 몰랐다는 변명을 쉽게 수긍하기 어려울뿐더러, 통상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그 처분의 효력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그 행정처분에 이 해관계를 갖는 자가 고시 또는 공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대법 원 2007. 6. 14. 선고 2004두619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 나 받아들일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