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하여 이 사건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하여 이 사건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사 건 2017구단188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유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09. 12. 판 결 선 고
2018. 10. 24.
1. 피고가 2016. 12. 5. 원고에게 한 201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24,061,141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2.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