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넘겨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소 부분은 적법한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넘겨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소 부분은 적법한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사 건 2017구단18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장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06. 04. 판 결 선 고
2018. 06. 27.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7.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도 6기 수시분 224,031,730원의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36,785,5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CC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1,358,100,000원에 매도하였기 때문에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사이에 차액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그 차액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제1, 2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제2처분은 피고가 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제2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다.
2. 또한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