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섯재배사 정착면적을 제외한 부분은 농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로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나아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에 규정한 ‘농막ㆍ 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버섯재배사 정착면적을 제외한 부분은 농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로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나아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에 규정한 ‘농막ㆍ 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7구단139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류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6. 27. 판 결 선 고
2018. 7. 1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73,654,306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8. 이 사건 제2토지 위 버섯재배사 1개동의 정착면적도 감면대상 농지로 보고 다시 경정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피고는 2017. 7. 12. 원고에 대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 세 73,654,306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 제3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5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이 사건 처분의 관계 법령에 ‘부지’에 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 고, 국어사전에서 ‘부지’는 ‘건물을 세우거나 도로를 만들기 위하여 마련한 땅‘을 의미 한다.
2.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 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91 판결 등 참조).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에 의하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 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 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농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의하면 가목의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실제로 농 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의 개량시설과 위 토지에 설치하 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도 농지로 인정하고 있고, 농지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은 농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시설"로서 제2호의 가목에서는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농림축산 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을 나목에서는 ‘축사·곤충사육사와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을 들고 있다. 그런데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은 농지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2호 가목에 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이란 해당 축사 또는 곤충사육사와 연 접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가축 또는 곤충의 사육·관리·출하 등 일련의 생산과정에 직접 이용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고 하면서 ‘진입로’를 기재하고 있으나,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은 농지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2호 가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이란 해당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연접하 여 설치된 시설로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의 경작·재배·관리·출하 등 일련의 생산과 정에 직접 이용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고 하면서 ‘진입로’를 기재하지 아니하 고, 아래와 같은 시설만 규정하고 있고, 그 중 일부 시설은 연면적 제한을 두고 있다.
1. 보일러, 양액탱크, 종균배양설비, 농자재 및 농산물보관실, 작업장 등 해당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데 직접 필요한 시설
2. 해당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에서 생산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판 매하기 위한 간이진열시설(연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3. 시설 면적이 6천제곱미터 이하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면적 이상 인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는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의 관리를 위 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앞서 본 조세감면 특혜규정에 관한 엄격해석 필요의 원칙과 관계 법령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축사와 곤축사육사의 경우와 달리 버섯재배사의 경우 이 사건 제1, 2토지의 버섯재배사의 정착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의 규모나 형태 등에 비추 어 보면 이 사건 제1, 2토지 중 버섯재배사 정착면적을 제외한 부분은 농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로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나아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에 규정한 ‘농막․ 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조세특례 제한법상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농지로 인정하기 어렵다.
4.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