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가 어려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가 어려움
사 건 2017구단10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O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08.09 판 결 선 고 2017.08.3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OO.OO. 원고에 대하여 한 20OO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13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8년 이상 해당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해당농지 소재지와 연접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해당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해당농지를 직접 경작하여야 하는데, 이때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1/2 이상의 자기 노동력’의 의미는 문리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두19700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자경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두84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더하여 을 3,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갑 1 내지 5, 8, 9, 11, 12, 15 등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가 8년 이상을 직접 경작한 토지에 대해서는 조세부담을 덜어주어 농민을 보호하고 농업의 발전․장려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나, 반면에 그 규정이 조세면탈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 문언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보유기간 동안 DD군청 농업주사로 재직하면서 수령한 근로소득(총급여) 내역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은바, 지방자치단체의 경력직 공무원으로서 적지 않은 액수의 급여를 받아 온 원고가 위 기간 동안에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다는 것은 이례적이고 쉽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 원고가 제출한 농지원부(갑 1)에 의하면 원고의 소유 토지 12필지 합계 7,299㎡ 중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11필지(전 4필지, 답 7필지) 합계 5,973㎡를 자경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주 재배작물은 벼, 잡곡, 채소 등이 기재되어 있는바, DD군청의 공무원이었던 원고의 지위나 직책에 비추어 원고가 출근 전, 퇴근 후 혹은 주말을 활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넓은 면적의 농지에서 논농사를 비롯한 다양한 농작물을 직접 재배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믿기 어렵다.
• 원고가 제출한 경작사실확인서(갑 4)의 기재는, 그 작성자가 원고 본인과 그의 친형 EEE, 마을이장 등으로 원고의 경작사실을 추상적으로 확인하는 취지의 서면에 불과하여 원고의 8년 이상 실제 자경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 부족하거나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도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갑 5)도 원고가 아닌 원고의 배우자 FFF이 농협에서 농자재 등을 구매한 내역으로서 그 구매량과 구매품목 등에 비추어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자경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부족하다.
•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자경증명발급신청서를 비롯하여 작성명의자가 원고로 추정되는 생산된 소나무묘목․산수유 판매실적, 농기계 보유현황과 GGG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등의 증거들만으로는 앞서 본 제반 정황에 비추어 원고의 8년 이상 자경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는 부족하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