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의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경정청구의 다음 날이므로 처분청이 원고에게 경정청구일 이후의 국세환급가산금만 가산하여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경정청구의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경정청구의 다음 날이므로 처분청이 원고에게 경정청구일 이후의 국세환급가산금만 가산하여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 건 2017가합25584 환급가산금 원 고 OOO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8. 6. 8. 판 결 선 고
2018. 7. 1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사건 환급결정은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세금 납부시점이 아닌 경정청구 다음날로 하여 환급금을 산정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지분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함에도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것은 단순히 소득의 종류를 잘못 신고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호 에 따라 착오납부임이 명백한 본 건에서는 경정청구 다음날이 아닌 당초 국세를 납부한 날이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이 되어야 하므로,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돈의 지급을 구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환급결정은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에 따라 납부한 세액을 경정함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5호 가 적용되어 경정청구일을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