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특정의 채권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절차를 통하여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게 할 목적으로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어 채권자가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다른 일반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채무자가 특정의 채권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절차를 통하여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게 할 목적으로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어 채권자가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다른 일반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17가합2156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BBB 변 론 종 결
2020. 6. 10. 판 결 선 고
2020. 7. 22. 주 문
1. 소외 CCC가 피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약속어음의 발행행위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이 사건 원상회복 청구 중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주위적으로, 피고는 소외 CCC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HH 작성 20XX년 증서 제XXX호, 20XX년 증서 제XXX호, 20XX년 증서 제XX호, 20XX년 증서 제XX호, 20XX년 증서 제X호 각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원본을 인도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갑 제1, 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CC는 아래 표와 같이 조세를 체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국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채권액에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되므로(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XX. XX.경 당시 가산금 등을 포함한 체납액 합계 X,XXX,XXX,XXX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이 모두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체납명세 생략-
2. 피고는 순번 9번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CCC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으므로 위 조세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을 제2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조세심판원은 2017. 5. 29. ‘OO세무서장이 20XX. XX. XX. CCC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은 X,XXX,XXX,XXX원을 유상양도분에 대한 대가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라는 결정(조심OOOO서OOO)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제3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OO세무서에서 20OO. O. OO. 위 결정에 따라 당초 부과금액에서 X,XXX,XXX,XXX원을 감액하여 X,XXX,XXX,XXX원을 부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부과금액에 가산금 등을 더한 X,XXX,XXX,XXX원을 체납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는, 위 각 조세채권 중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이 발행된 이후 발생한 순번 8, 9, 10번 양도소득세 채권은 피보전채권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 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순번 9번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7, 8, 9호증, 을 제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CC와 DDD 등의 공유물분할소송(OOOO지방법원 OOOO가합OOOOO호)에서 20OO. O. OO. 조정이 성립된 사실, 위 조정에 따라 20OO. O. O. CCC는 DDD, EEE 등으로부터 서울 OOO OO동 XXX-X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각 지분을 이전받고, DDD, EEE 등에게 서울 OOO OO동 XXX-X 외 다수의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지분을 이전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있다.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조세로서, 국세기본법 제21조 제3항 제2호 에 의하 여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그 납세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CC가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달의 말일인 20OO. O. OO.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이는 그 후부과 처분된 양도소득세의 기초적 법률관계에 해당하며, 그 후 실제로 양도소득세가고지되어 피보전채권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위 조세채권은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순번 8, 10번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도, 갑 제2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그 귀속시기가20OO년 및 20OO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약속어음 발행 전에 이미납세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였고, 그 후 실제로 양도소득세가 고지되어 피보전채권이 현실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위 각 조세채권의 고지시점이나 납부기한이 사해행위 후라고 하더라도 이 사 건 각 약속어음 발행행위 이전에 이미 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으므로, 위 각 양도소득세 채권은 모두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는 순번 10번 채권에 대하여도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고 다투나, 갑 제12, 32호증, 을 제2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CC가 OO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OOOO법원 OOOO구단OOOO호, OOOO법원 OOOO누OOOOO호, 대법원 OOOO두OOOOO호)에서 CCC의 청구가 기각되었고,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1. CCC의 채무초과 상태 앞서 든 증거, 갑 제6, 14, 15, 16, 17, 30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약속어음 발행일인 20XX. XX. X. 무렵 CCC는 아래표 기재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였고, 그 이후 달리 적극재산을 취득한 바 없이 적극재산인 채권 및 주식을 모두 KKK에게 양도하고,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등으로 소극재산이 더욱 증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① 피고는 KKK의 요청에 따라 피고의 부친이 20XX. XX.경 대출받은 돈으로 CCC에게 20XX. XX. X.경 X,XXX만 원, 20X. X. X.경 X,XXX만 원, 20XX. X. X.경 X,XXX만 원을 대여하였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2, 3, 4 각 약속어음을 발행하고이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부친인 JJJ은 20XX. XX. XX. OO농협으로부터 X억X,XXX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대출시점이 피고가 CCC에게 돈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과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근접하지도 않고 그 액수 또한 현저히 다르므로 위 대출금으로 CCC에게 대여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② 위 발행일 20XX. XX. X., 액면금 X,XXX만 원인 수표 5매는 피고의 은행계좌가 아니라 피고의 누나이자 KKK의 처인 NNN의 은행계좌에서 출금되었다(그 중 1매 가 다시 피고의 은행계좌로 입금되었다). 또한 피고는 20XX. X. X. NNN으로부터 피고의 은행계좌로 X,XXX만 원을 이체받아 위 발행일 20XX. X. X., 액면금 X,XXX만 원 및 XXX만 원인 수표 6매로 출금하였다. 피고는 부친에게 저리의 대출을 부탁해둔 상태에서 CCC가 급히 KKK에게 자금조달을 요청하여 대출금을 받기 전 NNN으로부터 위 수표 5매를 받아 20XX. XX. XX. CCC의 처인 MMM에게 교부하였고, 부친의 대출금을 20XX. XX. XX. KKK을통해 입금받아 일부는 NNN에게 X,XXX만 원을 반환하고 나머지는 금전거래에 따른 비용 등으로 사용하거나 NNN에게 다시 보관하는 등으로 관리하던 중 CCC가 추가 자금대여를 요청하여 NNN이 보관하고 있던 돈을 이체받아 CCC에게 추가로 돈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CCC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피고가 아무런 담보도 없이 가족들로부터 돈을 빌려서까지 CCC에게 돈을 대여할 이유를 찾기 어렵고, 대여할 시기나 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거액을 대출받아 놓고 보관하였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③ 20XX. X. X.자 대여금 중 XXX만 원, 20XX. X. XX.자 대여금 중 X,XXX만 원이 CCC에게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금융자료가 제출된 바 없고, 피고는 달리 위 대여금을 마련한 재원에 대하여 밝히지 않고 있다.
④ CCC는 20XX. XX. X. 기준으로 KKK에게 미지급한 변호사 보수가 X억 원임을 확인하여 주고, 20XX. X. XX. KKK에게 XX억 원을 한도로 변호사 보수를 지급하기 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확인서나 약정서만으로는 CCC와 KKK 사이의 위 임계약 내용, 즉 구체적인 변호사 보수금액의 범위나 그 지급조건을 알 수 없다.
⑤ 더욱이 KKK은 CCC로부터 2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DDD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채권 X,XXX,XXX,XXX원과 주식회사 YYYYYYY의 주식 XX,XXX주, 공유물분할 사건(OOOOOO법원 OOOO가합OOOOO호)의 조정에 따른 X,XXX,XXX,XXX원의 정산금 채권을 각각 양도받았는바, 위 각 양도행위 역시 KKK의 CCC에 대한 변호사 보수 등채권의 담보 또는 변제를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위 금액들의 합계가 KKK의CCC에 대한 채권금액을 훨씬 상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이 사건 원상회복 청구 중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이 사건 원상회복 청구 중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