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압류통지서에 피압류채권을 특정하지 않아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7-가합-20046 선고일 2018.07.11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 평균인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피고가 위 문언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정도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채권압류가 채권 압류통지서에 피압류채권을 특정하지 않아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사 건 2017가합20046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 변 론 종 결

2018. 6. 15. 판 결 선 고

2018. 7. 1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109,350원 및 그중 324,414,680원에 대하여는 2017. 4. 29.부터 2017. 8.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5,694,670원에 대하여는 2017. 8.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30,109,350원 및 이에 대한 2017. 4.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 가. 원고 산하 경기광주세무서장은 2016. 11. 17. 주식회사 OO건설(이하 ‘OO건설’ 이라 한다)이 체납한 합계 324,414,680원의 근로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및 가산금 채권에 기하여 OO건설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매출채권(장래 발생할 채권 포함) 중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포함)에 이를 때까지 금액을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 에 따라 압류(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라 한다)한 다음, 2016. 11. 18. 피고에게 압류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2016. 11. 21.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 나. OO건설은 피고로부터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1113-5 DR팰리스 HMS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하고 그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을 ‘이 사건 공사대금채 권’이라 한다)를 도급받아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다. OO건설은 이 사건 공사와 관 련하여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 다. 원고 산하 경기광주세무서장은 2017. 3. 22.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압류에 따라 324,414,680원을 지급할 것을 통지하였고, 원고 산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7. 4. 24. 피고에게 2017. 4. 28.까지 위 돈의 지급을 최고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 라. 한편 OO건설의 위 근로소득세 등 체납액은 2017. 7. 3. 기준 330,109,350원이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 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OO건설은 피고에 대하여 합계 3,583,830,000원의 공사 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 에 따 라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OO건설을 대위하여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에 게 330,109,350원 및 그중 324,414,68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날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날인 2017. 4.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5,694,67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7. 8.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피고에게 위 5,694,670원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2017. 4.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지연손해금 청구는 기각한다).
  •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압류채권 불특정 주장 피고는 채권압류통지서에 피압류채권을 특정하지 않은 이 사건 채권압류가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OO건설에 대한 다른 채권자 들은 OO건설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하면서, 피압류채권으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외에 ‘OO건설이 피고에게 건축자재 등을 공급하고 지급받을 물품대금 청구채 권’, ‘SH시 MG둘레로 253-5 MG DR팰리스 1차, 2차 건물 신축공사현장 및 타 지역의 건물 신축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공사대금채권’ 등을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채권압류통지서에는 피압류채권으로 ‘OO건설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매출채권(장래 발생할 채권 포함)’이라고만 기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2, 3,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 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OO건설에 대한 다른 채권자 들이 OO건설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 또는 압류하면서 대부분 이 사건 공사대 금채권만을 피압류채권으로 기재한 점, ② OO건설과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외에 다른 공사현장에 관한 공사대금이나 물품대금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채권압류 당시 OO건설과 피고 사 이에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외에 다른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따 라서 이 사건 채권압류통지서에 피압류채권으로 ‘OO건설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매 출채권(장래 발생할 채권 포함)’이라고만 기재되었더라도,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 평균인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피고가 위 문언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정도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채권압류가 채권 압류통지서에 피압류채권을 특정하지 않아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노임채권 포함에 따른 무효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제1항 이 정한 압류 금지채권인 노임채권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외하지 않고 한 이 사건 채권압류 는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노임인 지 여부는 피고가 증명하여야 할 사항인데,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노임에 해당하는 액수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이 사건 공사대금채 권 액수와 이 사건 채권압류에 따른 압류채권액을 비교해보면, 이 사건 채권압류에 따 라 압류금지채권인 노임까지 압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 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부존재 주장 피고는, OO건설이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자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았고, 이 사건 공사를 지연하여 피고에 대한 지연배상 책임이 발생하였으며, 피고가 2017. 4.

18. OO건설에게 이 사건 공사를 타절하겠다고 통보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 사대금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을 제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