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신탁계약의 내용이 양도각서, 확약서를 통하여 맺은 약정들의 효력을 배제한다고 볼 근거가 없고, 확약서는 확정일자 있는 공정증서로 인증되었고 피고에게 제출되었으므로 채권양도로서 대항가능함
분양신탁계약의 내용이 양도각서, 확약서를 통하여 맺은 약정들의 효력을 배제한다고 볼 근거가 없고, 확약서는 확정일자 있는 공정증서로 인증되었고 피고에게 제출되었으므로 채권양도로서 대항가능함
사 건 2017가합19732 압류금지급청구의 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aaa공사 변 론 종 결 2018.06.08. 판 결 선 고 2018.07.2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11,245,5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 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① 보증사고 등으로 귀사가 분양보증책임을 이행한 후 당해 사업의 분양보증이행책임 을 완료하는데 필요한 지출금 또는 지출을 위한 유보금을 제외하고도 잔여수익금이 있 을 경우 동 수익금에 대하여는 귀사가 다음의 순서대로 처분하는데 동의합니다.
• 1순위: 분양보증이행으로 인한 귀사의 손실금액 ※ 귀사의 자금이 선투입된 경우에는 선투입금액에 대하여 선투입일로부터 회수일까 지 금융비용을 포함함 [이율 부분 생략]
• 2순위: 대출기관의 대출채권(본사업에 지원된 대출에 한함)
• 3순위: 사업주체에 대한 귀사의 채권
• 4순위: 사업주체
• 과태료 417,000,000원 - 현장보전조치 및 관리비용 133,000,000원) 2순위인 대출기 관의 대출채권에 먼저 충당되어야 하는데, 피고보조참가인이 인수한 위 대출채권은 원 금만 32,000,000,000원이므로,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의 이 사건 사업장 매매대금채권과 상계하고 남은 금액은 위 예수금을 훨씬 초과함이 분명하다. 따라서 수분양자들에 대 한 환급의무가 발생할 위험이 없어졌다면 위 예수금은 여전히 2순위에 해당하는 잔여 수익금 반환채권을 갖는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배분되어야 한다. 결국 zzz개발의 피 고에 대한 잔여수익금 반환채권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예수금의 반환 을 구할 수는 없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