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무자력상태인 체납자가 배우자와 이혼 후 재산분할로서 자신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이미 무자력상태인 체납자가 배우자와 이혼 후 재산분할로서 자신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17가합1665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 변 론 종 결
2019. 7. 3. 판 결 선 고
2019. 7. 24.
1. 피고와 소외 권○○(1950. 10. 1.생)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 21. 체결된 재산분할계약을 257,230,75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57,230,7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