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에서 쟁점 부동산을 매매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1년 이전에 사해행위 취소원인을 알았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채무초과 상태에서 쟁점 부동산을 매매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1년 이전에 사해행위 취소원인을 알았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사 건 2017가단54809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오AA 변 론 종 결 2018.11.22 판 결 선 고 2019.04.18
1. 이 사건 소 중 127,766,008원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와 이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6. 28. 체결된 매매계약을 79,496,1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79,496,1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이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6. 28. 체결된 매매계약을 136,004,16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6,004,1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민법 제406조 제2항),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고,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한편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2.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BB가 고지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자 CC세무서 담당공무원이 2014. 4. 24. 체납 처분을 위한 압류가능 재산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체납자 재산 등 자료현황표를 출력하면서 이BB가 2013. 6. 28. 이 사건 지분을 매도한 사실을 알게 된 사실, 원고는 이BB로부터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2013. 6. 27. ◯◯군 ◯◯면 ◯◯리 64-1 대 929㎡와 같은 리 64-2 대 1373㎡ 중 각 이BB의 지분에 관하여 압류하였다가 2015. 1. 27. 위 각 지분이 매매되었다는 사유로 압류를 해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그 당시 이 사건 매매가 이BB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고 이BB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점까지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1년 이전에 사해행위 취소원인을 알았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6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위 체납자 재산 등 자료현황표 출력 무렵 작성된 체납처분 진행 상황표에는 체납처분 제약요인란에 “無”, 재산은닉 가능성란에 “부존재”라고 표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가액배상의무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지분이 포함된 각 전체 부동산에 채무자를 김DD으로 하는 2006. 10. 31. 접수 제41217호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2009. 6. 30. 피고를 채무자, 채권최고액을 22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친 사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이 사건 매매 무렵 1,515,737,892원이었던 사실, 이 사건 근저당권은 이 사건 매매 이후인 2015. 3. 18.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2. 가액배상의 범위 판단 가액배상은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과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여야 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이 사건 소 중 127,766,008원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부분각하하고,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