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사행행위취소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7-가단-543931 선고일 2018.01.31

피고의 증여계약은 사행행위임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7가단543931 사행해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BB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8.1.31.

주 문

1. 피고와 최우규 사이에 2015. 1. 15. 체결된 5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