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증여계약은 사행행위임
피고의 증여계약은 사행행위임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7가단543931 사행해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BB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8.1.31.
1. 피고와 최우규 사이에 2015. 1. 15. 체결된 5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