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금은 피고와 AAA의 협의이혼에 따른 2010.4.29.자 재산분할약정에 기하여 지급된 재산분할금의 일부로 봄이 타당함
지급금은 피고와 AAA의 협의이혼에 따른 2010.4.29.자 재산분할약정에 기하여 지급된 재산분할금의 일부로 봄이 타당함
사 건 2017가단53920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18.05.30 판 결 선 고 2018.06.2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AAA 사이에 2015. 10. 2. 체결된 100,000,000원 및 22,500,000원의 각 증여계약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나, 위 채권은 앞서 본 재산분할약정의 체결시점으로부터 무려 5년 이상 뒤에 발생한 채권으로서 피보전채권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설령 앞서 본 재산분할금의 지급 시점을 재산분할시점으로 본다 하더라도, AAA와 피고 사이의 혼인기간, 두 사람의 협의이혼 당시 부부 공동재산 분배 여부 등에 비추어 위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3. 또한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재산분할의 결과 AAA가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