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는 것임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는 것임
사 건 2017가단535404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유AA외1 변 론 종 결
2018. 7. 12. 판 결 선 고
2018. 8. 23.
1. 가. 소외 이CC와
(1) 피고 유AA 사이에 체결된 2016. 10. 28.자 49,755,751원의 증여계약을,
(2) 피고 이BB 사이에 체결된 2016. 10. 28.자 88,215,350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하고,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건설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 라. ○○건설은 2016. 10. 28. ‘이CC 가수금 상환’이라는 명목으로 피고 유AA 의 ○○은행 계좌에 49,755,751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이CC 14년 6-12’ 명목으로 41,113,820원을, ‘이CC 15년 1-8’ 명목으로 47,101,530원, 합계 88,215,350원을 피고 이BB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이하 위 각 송금을 ‘이 사건 각 송금’이라 한다).
- 마. 2016. 10. 28. 당시 이CC의 적극재산은 ○○시 ○○구 ○○동 ×××-×××외 1필지 지상 제4층 제401호 건물(시가 5,400만 원 상당) 및 이 사건 각 송금으로 이CC에 게 귀속될 돈 137,971,101원(= 49,755,751원 + 88,215,350원)이 있었던 반면 소극재산 은 위 조세채무 538,059,750원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송금은 이CC가 피고들에게 각 해당금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이는 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증여 당시 이CC는 채무 초과 상태였으므로[적극 재산 합계 191,971,101원(= 137,971,101원 + 5,400만 원), 소극재산 538,059,750원] 이 사건 각 송금은 피고들에 대한 증여로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일반채권자인 원고에 대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소외 이CC의 사해의사 또한 추정된다.
① 피고들은 이CC의 처 및 아들이다.
② ○○건설이 2016. 10. 28. 피고 유AA의 계좌로 송금한 49,755,751원과 피 고 이BB에게 송금한 88,215,350원은 이CC가 받을 돈이었다.
③ ○○건설이 보낸 위 각 돈이 송금된 계좌들은 피고들이 오랫동안 사용하던 피고들의 계좌이다.
④ 피고들은 이CC가 현금 인출에 필요한 계좌 비밀번호와 도장이 필요하다고 피 고들에게 요구하여 이CC에게 이를 교부해 주었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주장을 인정 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⑤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송금으로 자신들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모두 이CC에 의 해 즉시 인출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다.
⑥ 결국 이 사건 송금을 통해 입금된 이CC의 돈은 피고들에게 귀속되어 있거나 피고들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송금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 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 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 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며, 채무자의 일방 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 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되는바(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 결 등 참조), 피고들의 선의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송금을 인식 하지 못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