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가등기는 피고가 1억 원을 대여한 것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가등기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무는 소멸시호가 중단되어 완성되지 않았음
이 사건 가등기는 피고가 1억 원을 대여한 것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가등기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무는 소멸시호가 중단되어 완성되지 않았음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7가단521610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BBB 변 론 종 결 2018.7.4. 판 결 선 고 2018.8.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