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자동차에 대한 압류가 무효임을 이유로 하는 배당이의 청구의 당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7-가단-513305 선고일 2017.11.16

시설대여사업자인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근저당권자 겸 소유자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압류는 제3자인 체납자에 대한 채권에 기하여 압류한 것으로서 압류적격이 없는 대상에 대한 것으로 무효이고, 이 사건 배당표는 경정되어야 함

사 건 2017가단513305 배당이의 원 고 ****탈 주식회사 피 고 대한민국 외 2명 원 심 판 결

주 문

1. 지방법원 2016타경50**호 자동차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4. 1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DD시에 대한 배당액 580,020원, 피고 EE공단에 대한 배당액 3,489,159원, 피고 대한민국에 배당액 3,523,319원 및 7,999,639원을 각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8,013,931원을 23,606,068원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 가. 원고와 홍AA 사이의 시설대여계약 및 근저당설정 ⑴ 원고는 2013. 8. 20. 홍AA과의 사이에 28소3*** 베라크루즈 차량(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별지 ‘2. 이 사건 약관의 내용’ 기재와 같다. ⑵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는 2013. 8. 19. 홍AA 명의로 신규등록이 마쳐졌고,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채권가액 45,000,000원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 나. 경매절차의 진행경과 ⑴ 원고는 근저당권자로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2016. 3. 16. 자동차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지방법원 2016타경50**호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⑵ 피고들은 각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압류권자로 조세채권 또는 건강보험 등 체납채권에 대하여 각 교부청구를 하였다. ⑶ 배당법원은 2017. 4. 12. 실제배당할 금액 25,171,048원 중 피고 DD시에 580,080원을, 피고 EE공단에 3,489,159원을, 피고 대한민국에 3,523,319원 및 7,999,639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고, 저당권자인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들에 대한 위 배당금(당해세 미포함) 전액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2014. 4. 1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 가. 피고들의 주장 배당이의 소에서 원고적격이 있는 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한하고, 제3자 소유의 물건이 채무자의 소유로 오인되어 강제집행 목적물로 매각된 경우에도 그 제3자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는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 지위에서 배당이의를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 나.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근저당권자로서 임의경매를 신청한 집행채권자임은 앞서 본 것과 같은바,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임의경매사건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 가. 당사자들의 주장 ⑴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가 그 소유 명의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소유이어서, 이에 대한 피고들의 각 압류 및 교부청구는 무효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⑵ 피고들은, 피고들의 홍AA에 대한 조세채권 또는 건강보험 등 체납채권은 배당순위에서 원고의 근저당권에 우선하므로, 이 사건 자동차의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 나. 판단 ⑴ 본안의 쟁점은, 피고들의 각 압류 및 교부청구가 무효인지 여부이고, 이는 홍AA으로 된 이 사건 자동차의 명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원고의 소유로 볼 수 있을지에 달려있다고 할 것이다. ⑵ 이 사건 시설대여계약의 내용상(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0호, 이 사건 약관 제2조 제1호, 제3조 제2항) 원고와 홍AA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 명의는 홍AA으로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자동차의 소유권변동은 등록하여야 효력이 생기므로(자동차관리법 제6조, 제8조 제1항), 그에 의하면 이 사건 자동차는 대외적으로 홍AA 소유인 것으로 일응 생각된다. ⑶ 그러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 제1항 을 이 사건 시설대여계약의 내용 및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위 제33조 제1항의 내용은 자동차관리법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시설대여의 경우에는 그 소유 명의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으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을 인정하기 위한 규정으로 해석된다(구 시설대여업법상 유사한 내용의 규정에 대하여 같은 취지인 대법원 2000. 10. 1. 선고 2000다40025 판결 참조). ⑷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근저당권자 겸 소유자라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이 관련법률의 해석상 이 사건 자동차의 대외적인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이를 법률위배 또는 논리모순이라고 볼 수도 없다. ⑸ 결국, 피고들의 각 압류는 홍AA에 대한 채권에 기하여 제3자인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자동차를 압류한 것으로서 이는 압류적격이 없는 대상에 대한 것으로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