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대여사업자인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근저당권자 겸 소유자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압류는 제3자인 체납자에 대한 채권에 기하여 압류한 것으로서 압류적격이 없는 대상에 대한 것으로 무효이고, 이 사건 배당표는 경정되어야 함
시설대여사업자인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근저당권자 겸 소유자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압류는 제3자인 체납자에 대한 채권에 기하여 압류한 것으로서 압류적격이 없는 대상에 대한 것으로 무효이고, 이 사건 배당표는 경정되어야 함
사 건 2017가단513305 배당이의 원 고 ****탈 주식회사 피 고 대한민국 외 2명 원 심 판 결
1. 지방법원 2016타경50**호 자동차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4. 1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DD시에 대한 배당액 580,020원, 피고 EE공단에 대한 배당액 3,489,159원, 피고 대한민국에 배당액 3,523,319원 및 7,999,639원을 각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8,013,931원을 23,606,068원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