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아래에서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개설된 예금계좌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인이 예금계약의 당사자로서 예금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하여도, 이는 그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에 대한 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그 점을 들어 곧바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달리 볼 것이 아니다
금융실명제 아래에서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개설된 예금계좌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인이 예금계약의 당사자로서 예금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하여도, 이는 그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에 대한 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그 점을 들어 곧바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사 건 2017가단50419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18.11.15 판 결 선 고 2019.01.10.
1. 피고와 BBB 사이에, ○○은행 계좌(계좌번호 0000)의 2016. 8. 19.자 입금액 000,000,000원, ○○은행 계좌(계좌번호 0000)의 2016. 8.19.자 입금액 000,000,000원, ○○○계좌(계좌번호 0000)의 2016. 8.19.자 입금액 000,000,000원에 관하여 각 체결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0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BBB에게 피고가 ○○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위 계좌(계좌번호0000) 잔액 00,000,000원에 관한 예금채권, 피고가 ○○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위 계좌(계좌번호 0000) 잔액 0,000,000원에 관한 예금채권, 피고가 ○○○에 대하여 가지는 위 계좌(계좌번호 0000) 잔액 000,000원에 관한 예금채권을 양도하고, ○○은행, ○○은행, ○○○에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 위적 청구취지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증여계약을 0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 1 예비적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 2 예비적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00은행에 대하여 갖는 위 계좌에 관한 예금채권, 피고가 00은행에 대하여 갖는 위 계좌에 관한 예금채권, 피고가 우체국에 대하여 갖는 위 계좌에 관한 예금채권을 양도하고, 00은행, 00은행, 000에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원고는 청구취지에 위 각 예금채권의 양도를 누락한 채, 그 채권양도 통지만을 구하는 것으로 기재하였으나, 소장 전체의 기재로 볼 때 원고는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도 역시 구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같이 선해한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어떤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하여 그 취소를 청구하면서 다만 그 금원지급행위의 법률적 평가와 관련하여 증여 또는 채권양도로 달리 주장하는 것은 그 사해행위취소권을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법에 관한 주장을 달리하는 것일 뿐이지 소송물 또는 청구 자체를 달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3.25. 선고 2004다10985, 10992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는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하나의 청구에 대하여 단지 그 공격방법에 관한 주장을 달리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하나의 청구로 보기로 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3.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보전채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BBB에 대하여 000,000,00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므로, 피보전채권의 존재가 인정된다(사해행위 이후의 가산금 채권도 본세 채권과 함께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는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2016. 8. 19. 당시 이 사건 현금 외에 BBB의 재산상태는 다음과 같다. 적극재산 1 00시 00면 00리 000-0, 000-0 각 토지, 000-0 지상 각 건물 0,000,000,000 다툼 없음 2 기계기구 000,000,000 다툼 없음 합계 0,000,000,000 소극재산 1 조세채무 000,000,000 다툼 없음 2 근저당채무 0,000,000,000 다툼 없음 3 차용금 채무 0,000,000,000을 3 내지12, 17 합계 2,943,785,212 합계 -579,666,361
그러므로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되, 원상회복의 방법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