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에 의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채권양도의 경우는 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그 우열을 결정하여야 한다
채권에 의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채권양도의 경우는 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그 우열을 결정하여야 한다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7가단4009 공탁금출금청구권 확인 원 고 허 피 고 대* 외 변 론 종 결
2017. 11. 08. 판 결 선 고
2018. 01. 10.
1. aa도시공사가 2013. 7. 5. 수원지방법원 2013년 금제7578호로 공탁한 323,954,190원 중 71,255,607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2010. 8. 30. aa도시공사에게 송달되었다.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47,301,417원)에 대하여는 피고 망 박cc의 소송수계인 박dd가, 나머지 71,255,607원(= 323,954,190원 - 252,698,583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각 공탁금출급청구 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피고들이 원고의 공탁금출급에 승낙하지 않는 이상, 피고들 에 대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3.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채권양도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피고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채권양도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인 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