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경합으로 공탁사유가 있어 독립한 배당재단에 대한 배당받을 권리(배당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전부명령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음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경합으로 공탁사유가 있어 독립한 배당재단에 대한 배당받을 권리(배당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전부명령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사 건 2017가단21042 배당이의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 변 론 종 결
2018. 5. 17. 판 결 선 고
2018. 6. 2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수원지방법원 2017타배222 배당절차에서 같은 법원이 2017. 6. 2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9,124,033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39,124,033원으로 각 경정한다.
(1) 이 사건 전부명령의 압류 및 전부할 채권의 표시란에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이 아닌 “배당(수원지방법원 2016금 0000호 공탁금출급청구권)받을 채권”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전부명령의 압류 및 전부할 채권의 표시란에 “배당(수원지방법원 2016금 0000호 공탁금출급청구권)받을 채권”은 배당재단으로부터 배당받을 배당금출급청구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전부명령의 대상 채권이 부존재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해방공탁금에 대한 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2개 이상의 압류가 경합되면 공탁관은 3일 이내에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게 되고, 집행법원은 별도의 배당 사건번호를 부여한 후 배당재단을 형성하여 독립된 배당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도 마찬가지 사유로 독립된 배당절차가 진행되었다.
② 위와 같은 사유신고에 의해 독립된 배당절차가 개시되면 배당절차 불수리 결정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배당금은 일반적인 공탁금회수청구 또는 공탁금출급청구 방식이 아닌 배당금 교부신청에 의한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서 교부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2) 전부명령의 대상이 되는 채권은 금전채권으로 권면액을 가져야하며 양도 가능한 채권이어야 한다. 살피건대 지○지○씨가 배당재단으로부터 배당받을 권리는 금전채권으로서 권면액을 가지며 양도가 금지된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 이러한 전제 하에서 대법원도 “수익자가 사해행위인 약속어음 발행행위 및 그에 터잡은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에 기하여 배당에 참가하여 배당표는 확정되었으나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함으로써 취득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압류채권이 아직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은 수익자에게 바로 배당금의 지급을 명할 것이 아니라 수익자가 취득한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결국 배당금지급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배당금지급채권의 채무자에게 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라고 판시하며 배당받을 권리의 양도가능성을 긍정한 바 있다. 따라서 배당받을 권리가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