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들이 주장하는 추가가산금을 합하여 보더라도 광주지법 경매사건에서 파산관재인이 교부받은 금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이 법원 경매사건에서 배당받을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들이 주장하는 추가가산금을 합하여 보더라도 광주지법 경매사건에서 파산관재인이 교부받은 금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이 법원 경매사건에서 배당받을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6나63248 배당이의 원고, 항소인 유@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6. 6. 30. 선고 2015가단120389 판결 변 론 종 결
2017. 5. 12. 판 결 선 고
2017. 6. 23.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수원지방법원 2012타경66616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5. 6. 11.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3,023,780,194원을 3,111,009,494원으로, 피고 대 한민국(소관: 시흥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47,630,791원을 0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소관: 서광주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23,935,386원을 0원으로, 파산자 주식회사 aa정공의 파 산관재인 송bb에 대한 배당액 15,663,123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피고들의 추가 주장에 대하 여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 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들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 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 하며,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