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그 매각대금을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인 피고들에 우선하여 상속채권자인 원고에게 배당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고,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합계액과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합하여도 원고의 신청채권액에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결국 피고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배당금출급청구권을 취득하였음.
상속재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그 매각대금을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인 피고들에 우선하여 상속채권자인 원고에게 배당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고,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합계액과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합하여도 원고의 신청채권액에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결국 피고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배당금출급청구권을 취득하였음.
사 건 2016나54251 배당금출급청구권의 양도 및 양도통지청구 원고, 항소인
○○새마을금고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외 1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 2. 17. 선고 2015가단14752 판결 변 론 종 결 2016.08.23 판 결 선 고 2016.09.08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배당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각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가 1 내지 4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부당이득이 성립되는 경우 그 부당이득의 반환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한 것을 반 환하여 원상으로 회복하는 것을 말하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취 득한 경우, 만약 채권의 이득자가 이미 그 채권을 변제 받은 때에는 그 변제 받은 금액이 이득이 되어 이를 반환하여야 할 것이나, 아직 그 채권을 현실적으로 추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실자는 채권의 이득자에 대하여 그 채권의 반환을 구하여야 하고 그 채권가액에 해당하는 금전의 반환을 구할 수 는 없다고 할 것이고, 이는 결국 부당이 득 한 채권 의 양도와 동 채권 양도의 통지를 그 채권의 채무자에게 하여 줄 것을 청 구하는 형태가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2. 5. 선 고 95다 22061 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