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이 사건 송금행위를 사해행위라 할 수 없음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6-나-52248 선고일 2017.02.09

이 사건 송금행위가 사해행위라 할 수 없음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16나52248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2016. 12. 22. 판 결 선 고

2017. 2. 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와 박AA 사이에 2011. 3. 17. 5,000,000원, 2011. 3. 18. 3,000,000원, 2011. 6. 5. 20,000,000원, 2011. 6. 13. 18,680,000원에 관하여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6,68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와 박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금액에 관하여 별지 송금계좌 기재 각 송금 금원에 관하여 체결한 각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6,68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 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는 취지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그 소송물은 무자력인 채무자의 재산감소행위의 취소와 그 원상회복청구권이므로, 그 재산감소행위의 법률적 평가와 관련하여 증여 또는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으로 달리 주장하는 것은 그 사해행위취소권을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주장을 달리하는 것일 뿐 청구자체를 달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 10992 판결 참조), 아래에서는 이를 하나의 청구로 보고 판단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다.

1. 기초사실

번호 입금일자 입금액 피고 명의 계좌

2011. 3. 17. 5,000,000원 0000 000-00-000000

2011. 3. 18. 3,000,000원 0000 000-00-00000

2011. 6. 5. 20,000,000원 0000조합(00) 000000-00-000000

2011. 6. 13. 6,000,000원 0000조합(00) 000000-00-000000

2011. 6. 13. 12,680,000원 0000 000-000-000000 합계 46,680,000원

  • 가. 박AA은 1998. 3. 20. 00시 00구 00동 000-0 소재 건물과 토지를 양도하하였으나 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1996.부터 2000.까지 벌어들인 사채이자, 주택임대수입과 부동산매매업 수입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원고 산하 00세무서장은 납부기한을 2001. 1. 2.로 하여 양도소득세 부과를, 납부기한을 2001. 11. 30.로 하여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를 각 고지하였으나, 박AA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3. 11. 23. 현재 그 체납액은 가산세를 포함하여 000,000,000원에 이른다(그 내역은 별지 피보전채권액 참조).
  • 다. 박AA은 자신의 00은행 계좌(000-000-000000)에서 2011. 3. 17. 금 5,000,000 원, 2011. 3. 18. 금 3,000,000원, 2011. 6. 5. 금 20,000,000원, 2011. 6. 13. 금 18,680,000원을 배우자인 피고 명의의 계좌인 아래 표 기재의 농협 및 00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 라. 박AA은 위와 같이 피고의 각 계좌로 돈을 입금한 후 위 계좌에서 돈을 출금하 여 사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 가. 원고의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박A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처인 피고 명의의 계좌로 합계 46,680,000원을 송금하였는바, 피고에게 돈을 증여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위 각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위 46,680,000원 및 이에 대한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이 사해행위임을 주장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는 그 피보전채권과 채무자의 법률행위의 존재 사실은 물론 채무자가 법률행위 등으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다는 사실,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 등 사해행위 성립의 요건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하여야 하는바,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가 이를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하므로, 위 금원지급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거시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박AA은 자신 명의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어 잔액이 약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출금하거나 송금받은 당일 또는 그 다음날 피고 명의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였는데 이는 과세당국의 추적이나 채권자들의 압류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장기간 세금을 미납한 박AA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를 할수 없었고 사업상 필요한 금융거래는 모두 피고의 명의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박AA이 2011. 3. 17. 및 같은 달 18. 피고의 00 은행 계좌로 송금한 합계 8,000,000원 (표 순번 1)은 박AA이 김BB으로부터 송금받은 것이었는데 그 중 2,000,000원은 2011. 4. 16. 전CC에게 송금되었고 나머지는 같은 달 26. 300,000원, 2011. 5. 16. 7,000,000원, 2011. 6. 1. 5,000,000원이 현금으로 인출되는 등 모두 소비되었는데 이를 피고가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위 인출된 2011. 6. 1.자 500만 원중 4,000,000원은 박AA이 법원에 경매예납금을 납부하는 데에 사용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④ 박AA이 2011. 6. 5. 및 같은 달 13. 피고 명의의 00협동조합 계좌(표 순번 2)로 송금한 합계 26,000,000원은 박AA이 이DD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이었는데 위 돈이 피고 명의 계좌로 입금된 뒤 2011. 10. 6. 19,000,000원이 인출되는등 2011. 10. 15.까지 기간 동안 송금된 위 돈을 상회하는 합계 43,843,345원이 소비된점, ⑤ 박AA이 2011. 6. 13. 피고의 00은행 계좌로 송금한 12,680,000원은 같은 달 10. 김EE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의 일부였는데 2011. 12. 15.까지 위 돈을 상회하는 합계 15,000,000원이 인출된 점 등을 비롯하여 박AA과 피고의 신분관계, 송금된 돈의출처, 위 돈에 관한 박AA과 피고의 보관 기간, 그 사용내역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에게 송금된 위 각 금원은 박AA이 사업상의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 명의의 계좌에 보관하였다가 다시 박AA의 사업상 필요에 따라 인출되어 사용된 것으로 보일 뿐, 박AA이 피고에게 위 돈을 증여한것으로 보이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위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나.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위 각 송금행위를 증여로 평가할 수 없다면, 박AA이 피고 명의의 통장을 이용한 것으로 박AA과 피고 사이에는 위 각 송금된 돈에 관하여 예금주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로써 박AA의 책임재산을 감소시켰으므로 이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며 그에 기한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송금액 상당액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채무자의 재산적 법률행위로서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총재산에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므로, 채무자 의 재산적 법률행위라 하더라도 채무자의 총재산에 감소를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는 사해행위라 할 수 없다(대법원 1982. 5. 25. 선고 80다140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돈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에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송금행위의 구체적인 법적 원인을 가리지 않고서 그 송금사실만을 가지고 송금인의 총재산의 실질적 감소를 초래 하는 사해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다82667 판결, 대법 원 2012. 7. 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3.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에 박AA은 사업상 필요한 금융거래에 피고가 개설한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를 빌려 사용하고자 피고 명의의 각 계좌에 위 각 금원을 송금한 사실은 피고도 자인하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박AA과 피고 사이에는 박AA이 피고에게 송금한 금원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계좌에 보관, 사용하도록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이 사건 각 계좌가 박AA의 사업과 관련된 자금 관리를 위해서 피고의 승낙 또는 양해 아래에 박AA에 의하여 이용된 것이라면, 이 사건 각 계좌 및 이체된 돈의 이용관계와 이 사건 이체행위의 구체적인 법적 원인을 가리지 않고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각 계좌에 대한 이체 사실만을 가지고 박AA재산의 실질적 감소를 초래하는 사해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결국 위 이체행위 자체를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원고가 이 사건 각 계좌에 입금된 돈의 사용권한 및 종국적인 귀속, 구체적인 돈의 이체경위와 그 목적, 이체한 돈의 인출자․인출시기 및 인출금액, 이체된 돈이 박AA의 사업자금이나 그 채권자들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포함한 그 사용용도 등을 밝힘으로써 이 사건 이체행위로 인하여 이체된 돈들이 실질적으로 박AA의 책임재산에서 이탈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1), 이와 같은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