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각 계좌를 원고가 변호사 사무실 수임료를 관리하는 주된 계좌로 보기에 충분한 간접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입금된 금액은 수입누락금액에 해당할 개연성이 높으므로, 수임료가 아님이 입증된 일부금액을 제외한 부분은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이 사건 각 계좌를 원고가 변호사 사무실 수임료를 관리하는 주된 계좌로 보기에 충분한 간접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입금된 금액은 수입누락금액에 해당할 개연성이 높으므로, 수임료가 아님이 입증된 일부금액을 제외한 부분은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사 건 2016구합95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송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8. 22. 판 결 선 고
2017. 11. 7.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부과처분 목록 ‘재조사 후 고지세액’란 각 해당 기재 2008년 내지 2012년 종합소득세 합계 635,974,840원(가산세 포함) 중 같은 목록 ‘정당세액’란 각 해당 기재 합계 559,093,511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부과처분 목록 ‘재조사 후 고지세액’란 각 해당 기재 2008년 내지 2012년 종합소득세 합계 635,974,840원(가산세 포함)을 각 취소한다는 판결.
1. 원고는 변호사로서 수임한 사건 전부를 변호사회에 신고하여야 하므로, 피고는 수임사건 경유확인서(갑 제16호증)에 근거하여 수입누락금액을 파악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수입누락금액에 해당된다는 과세요건은 피고가 입증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각 계좌에 입금된 금원의 용도, 입금된 이유, 출금된 사항, 반환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살피지 아니한 채 단지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수입누락금액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입증책임 분배와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반되고 이중과세로 부당하다.
2. 구체적으로 [별지 2] 수입누락금액 목록 ‘원고 주장’란 각 해당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수입누락금액에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등의 비용이 포함된 채 산정된 점, 원고가 수임한 사건이 진행되는 중 사임하거나 소송의 패소로 수임료를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반환하는 경우가 많은 점, 변호사 선임의 특성상 원피고나 피고인 등이 직접 수임료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나, 가족이나 제3자가 수임료를 송금하는 경우도 많기에 입금 명의자가 변호사 선임계의 명의자와 다르다는 이유로 과세를 하는 것은 이중과세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수입누락금액 전체를 수입누락금액으로 볼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각 수입누락금액은 소득이 아니어서 과세요건사실이 없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1. 과세요건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별지 2] 수입누락금액 목록 ‘관련증거’란에 적시된 각 해당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같은 목록 순번 12. 39. 45. 50. 58. 75. 80. 82. 95. 96. 98. 109. 112. 117. 119. 122. 124. 130. 141. 152. 156. 157. 169. 232. 233. 250. 276. 290. 297. 322. 336. 357. 368. 371. 381. 383. 384. 389. 390. 397. 398. 408.에 해당하는 ‘차감금액’란 각 해당 기재의 금액은 소송비용 등의 비용이 포함된 것이거나 수임료의 반환 또는 대여금의 변제 등 수임료와 관계없이 입금된 것 내지는 기신고된 것이라는 사정이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의하면 2009년 내지 2012년 사이의 이 사건 각 수입누락금액 중 [별지 2] 수입누락금액 목록 차감금액 ‘합계’란 각 해당 기재의 금원(이하 ‘이 사건 각 공제액’이라 한다)이 위 각 수입누락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이 사건 각 공제액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같은 목록 ‘관련증거’란에 적시된 각 해당 증거들만으로는 각 해당 금원이 정상적인 수입신고를 거쳤거나 수임료와 관계없이 입금된 것이라는 사정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수입누락금액에서 이 사건 각 공제액을 각각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금액을 산정하여 다시 계산한 2009년 내지 2012년의 각 정당세액은 [별지 3] 세액계산 목록 ‘정당세액’란 각 해당 기재의 금원과 같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각 처분 중 위 각 해당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