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계좌에서 이 사건 인출금을 인출하여 사적 사용한 것은 이 사건 인출금을 증여받은 것임
이 사건 계좌에서 이 사건 인출금을 인출하여 사적 사용한 것은 이 사건 인출금을 증여받은 것임
사 건 2016구합9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7. 5. 판 결 선 고
2075. 8. 2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8.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7. 24. 증여분 증여세 000,000,000원 및
2012. 5. 30. 증여분 증여세 00,000,000원 부과 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이 사건 송금액 부분에 관한 판단
(1) 김AA은 2007. 9. 7. 00의료원 000000과에서 기억력 저하와 관련한 검사를 받았는데, 당시 작성된 진료기록(갑 제2호증)에는 ‘김AA의 지인들이 1년 전부터 김AA의 기억력이 많이 떨어진다는 느낌을 받아 인지기능 저하에 대한 검사를 위해 병원에 내원하였고, 정신상태 검사에서 말은 비교적 자연스러운 편이나 상당히 우원적(circumstantial)이며, 같은 주제나 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등 이상언행 반복증(persveration) 양상을 보였으며, MRI 검사에서 뇌경색(chronic infarction), 부분기억 상실(lacunar infarction), 심한 뇌혈관 폐색 등이 확인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갑 제4호증, 을 제2,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황FF의 증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김AA은 2008년 이전부터 이미 중증치매증세로 경제적 활동능력을 상실한 상태였고, 그 무렵부터 원고가 김AA 계좌를 관리하고 있었으며, 원고가 2009. 7. 24. 김AA 계좌에서 이 사건 송금액을 BB에 송금하여 이를 원고 명의로 투자함으로써 위 송금액 상당액을 김AA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원고는 2009. 7. 24. 김AA으로부터 이 사건 송금액을 증여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인출금 부분에 관한 판단
① 김AA과 이 사건 모텔 임차인이었던 오CC, 김DD 사이에 2012. 5. 30. ‘오CC, 김DD가 김AA으로부터 위 모텔을 22억 원에 양수하되, 매매대금 중 임대차보증금 0 억 원을 공제한 나머지 00억 원을 김AA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 ② 그 무렵 오CC, 김DD가 위 매매대금 00억 원과 연체 임차료, 공과금 등 정산금 000,000,000원을 김AA 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끝.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